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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사형 제도를 규정하신 하나님
    카이퍼의 일반은총론과의 대화 2024. 5. 25. 10:10

    <월드뷰> 288 (2024년 6월호)에 실린 글을 여기에도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읽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찬찬히 읽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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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퍼의 일반은총론과의 대화(7)

                                                                  

                                                                 정부와 사형 제도를 규정하신 하나님

     

    아주 중요한 구절인 창세기 9:6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우리 사회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흐로닝언(Groningen) 대학교의 형법 교수(1884-1906)였던 도멜라 니우벤하위스(J. Domela Nieuwenhuis, 1836-1924)1895621일로 낸 글에서,이 구절은 사적인 보복이 옛 시대에 성행했음을 말해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논의했었는데, 카이퍼는 그의 책에서 이 견해에 대한 강한 반박 논의를 하고 있다. 먼저 그 누구도 옛날 이스라엘에게 시행되던 규례를 그대로(in its full scope) 시행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 니우벤하위스 교수는 쓸데없는 논의를 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CG, 1:66).

     

    개혁파는 항상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을 구별하였고, 시민법과 관련해서도 그런 사법적 규례 아래 있는 일반적 원칙(general principle)과 이 원칙이 다양한 시대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형태(form)를 구별하여 왔다는 것을 카이퍼는 정확히 지적한다(1:66). 법의 형태는 변하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하나 그 배후에 있는 원리는 잔존하여 우리는 그 원리들에 따라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원리들을 수립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1:67). 화란에서 처음 고등 교육을 제공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인 프란시스쿠스 유니우스(Franciscus Junius, 1545-1602)가 이미 잘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듯이(1:67),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해석하는 개혁파의 기본적 원칙이었다.

     

    둘째로 니우벤하위스 교수가 옛사람의 이른 바를 모세의 규례로 보면서 그것과 예수님의 자신의 가르침을 대조하면서 마태복음 5장 뒷부분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카이퍼는 반박하면서 이미 De Heraut에서 여러 지면에 걸쳐서 이 본문이 말하는 옛사람이 이른 바는 모세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수기 이후로 모세의 법 규정을 그 영적인 뿌리로부터 잘라내어, 형성주의적으로 제한시키고 거짓 것으로 만들고 있던 유대 서기관들의 주장이라고 논의하였음을 카이퍼는 언급한다(1:67).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개인이 그렇게 판단하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정황이 있게 될 때 가해진 손상이나 해()를 넘어서 보복하는 것을 형벌로 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모세의 법 안에서의 법적인 성격의 규정이라는 말이다(1:67). 그러므로 이것을 사적인 보복의 원리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이른 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결국 구약에서 항상 가르치는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들 속에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1:67).

     

             창세기 9:6의 문맥에서 본 이 구절에의 의미

     

    먼저 카이퍼는 창세기 9:65절과 다른 새로운 주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5절 마지막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고의적 살인자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찾으시겠다는 좀 더 구체적 방식을 말하는 것임에 주목한다. 5절과 6절 사이에 연결사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다(1:68).

     

    그러면, 이제 첫째 문제는 6절이 그런 고의적 살인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인지(비규정적인 미래 사건으로 보는 해석, 즉 이를 사적인 보복으로 보는 해석), 아니면 살인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인지이다(이를 규정적 규례[prescriptive ordinance]로 보는 해석). 다른 말로 하자면, 그저 고의적 살인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 죽게 될 것을 일반적으로 진술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 6절이 어떤 규정이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문제다. 그런데 카이퍼는 어떤 사람들이 시도하는 대로 이것을 사적인 보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6절 하반절)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absurd) 어색하다고 한다(CC, 1, 8. 4=I:70). 그러므로 6절은 살인이 벌어진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롭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저 분노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게 하니 그 원수 갚음을 통제하도록하는 것이라고 한다(1:70). 암사자가 자신의 새끼들이 살해되는 것을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분노의 반응과 이 규정이 시사하는 반응을 대조하는 것(1:70)은 카이퍼의 매우 인상 깊은 논의다.

    결국 카이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사형제도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도입되었다고 한다(1:70-71).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규정하셨다(1:71: “God instituted capital punishment.”-Kuyper’s own emphasis).

    또한 창세기 97절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에게는 공의를 위한 강한 충동이 있어서, 살인이 발생하면 그 혈족이나 친구가 보복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부조리하다고 카이퍼는 거절한다(1:71).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 정의를 위한 강한 열망이 있다는 이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첫째로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으로부터 그와 같이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65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도 타락하여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였다. 타락 이전에는 순전한 정의에 대한 충동이 있었으나 타락 이후에는 그렇지 않으니, 그런 정의에 대한 충동에 근거하여 논의할 수 없다(1:71).

     

    또한 성경에서는 보복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감정에 의해서 보복하거나 원수 갚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일이 된다(1:72).

     

    그러므로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부를 제정하시고, 그 정부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살인자를 죽음으로 형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1:73). “이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정부를 수립하신다. 그리고 (그 정부에 의해서) 사형제도가 작용하도록 하신다”(CG, 1, 9. 1=1:74). 화란어 흠정역의 난하주에서 명획히 표현하는 대로 여기 정부의 직임이 수립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정부에 칼이 주어진 것이다(13:1 ).”(1:74에서 재인용, 강조점은 본래 있던 것임). 또한 그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음 같은 주석을 붙여놓았다. “타락으로 하나님의 손상이 손상되고 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유에서 형상의 잔재들을 남겨 두셔서 손상되지 않기를 원하시며, 그런 손상에 대한 형벌을 여기서 명하셨다.”(1:74)

     

    17세기 개혁신학자의 한 사람인 앙드레 리베도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규례 또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인인 모든 개인은 사람의 피를 흘리려는 무도한 행동을 그 일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지정된 사람, 즉 정부에 의한 사형에 일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고 하였다.

     

              이 규례 배후에 있는 큰 원칙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타락 이후의 사람은 비록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보호하기 위해 홍수 이후에는 정부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1:100), 하나님의 형상의 보호를 위해 사형제도를 마련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손상했을 때 사형이 요구되는 엄위(dignity) 자체는 죄인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1:79).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의 엄위와 관련된다(CG, 1. 9. 3=1:79). 그러므로 살인을 금하실 정도로 사람의 생명의 보호하시는 것은 이 규례의 목적이고 결과이지만, 사람의 생명의 보호에서 이 규례가 나온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1:79). 그 근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1:79, 강조는 덧붙인 것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처리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규정하신다(1:82).

    따라서 사람을 손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영예의 일부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것의 근거다. “사람은 권위를 창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리하실 수 있다”(1:81). 사람이 그렇게 하려는 것은 주제넘음(nothing but presumption)일 뿐이다(1:82).

     

    그러므로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이라고 규정한 이 규정의 법적 동기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예다(1:80). 그래서 표현된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었음이니라는 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했다(1:80).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만 보면 살인한 사람을 사형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한 것이니 공적으로 차형하는 사람들도 형벌 받아야 한다는 아주 이상스러운 생각들이 나온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카이퍼가 강조하려는 것이었고, 동시에 개혁파의 기본적 태도다.

     

    카르타고의 잔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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