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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퍼의 일반은총론과의 대화 (4): 노아 언약의 영적, 실천적 의미
    카이퍼의 일반은총론과의 대화 2024. 3. 2. 10:10

     

     

    다시 반복하지만, 카이퍼는 노아 언약이 은혜 언약의 한 부분임을 분명히 인정한다. 4장을 시작하면서도 카이퍼는 노아 언약이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구속 계시의 과정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로 시작한다(Common Grace, 1. 4. 1=1:28).

     

              노아 언약의 내용과 목적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이퍼는 노아 언약의 내용과 목적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한다. 노아 언약의 내용은 피조물 전체를 포함하여 자연적 삶의 영역에 대한 것이고 현세적 유익을 포괄하며, 불신자들까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Common Grace, 1. 4. 1=1:28). 칼빈이 잘 말하고 있듯이, 노아 언약의 실제적 약속은 자연의 정상적 과정(the normal course of nature)에 관한 것이다(1:29, 카이퍼 자신의 강조점). 그런데 과연 어떤 목적으로 노아 언약이 수립되었는가를 물을 때만 그 영적인 의미가 드러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은혜의 사역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상실된 사람들(the lost)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the elect)과 관련되어 있음이 잘 나타난다(1:29). 결과적으로 노아 언약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과 그들의 미래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작정과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안에서 찾아져야 한다”(1:29). 이렇게 카이퍼는 그 목적으로 보면 노아 언약이 은혜 언약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도 카이퍼의 논의 과정에는 은혜 언약과 노아 언약이 구분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곳이 있다. 이런 부분이 카이퍼를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런 표현 방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카이퍼적인 논의라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서, 카이퍼는 택자들과 수립한 은혜 언약과 호흡을 가진 모든 것들과 맺으신 노아 언약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1:29-30)고 표현하여, 마치 노아 언약은 은혜 언약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오해하도록 표현한다. 그렇게 진술하기 보다는 그 위에서 카이퍼 자신이 잘 표현한 바와 같이 노아 언약의 내용을 모든 피조계에 관한 것이지만 그 목적은 결국 택자들의 구속에 대한 것이니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거나, 택자들의 구속을 위한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해 피조계 전체의 보존을 분명히 하는 언약이 주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것이 카이퍼의 의도였다는 것은 언약으로서의 노아 언약의 열매를 누릴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누리는 것은 오직 신자들의 영역에서이다고 카이퍼가 말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1:30). 물론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불신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와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잘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카이퍼는 그저 다음과 같이만 말할 뿐이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동물들과도 맺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불신자들은 그 말을 들어도 믿지 않으며 받아들이지 않고, 노아 역사의 기록을 아예 잊거나 그것을 그저 농담거리로 여길 뿐이다"(1:30).

     

    이것도 흥미로운 진술이기는 하지만 이보다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후에 카이퍼 자신이 표현한 대로, “노아 언약의 (바른) 기억은 십자가의 기치가 세워진 곳의 백성들에게서만 살아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타난 곳에서는, 교회가 배교한 자들에게 노아 언약을 다시 알게 하고 그것을 그들의 신앙고백에 삽입하게 하였다”(1:30)고 한 것, 또는 그 약속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유익을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in their consciousness) 그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다”(1:30)고 표현한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오히려 카이퍼 자신이 그 위에서 잘 나누어 표현하듯이 노아 언약의 내용은 불신자들과 피조계 전체와 관련된 것이고, 피조계 전체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이지만, 목적은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택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노아 언약의 실천적 의미

     

    일반은총에 대한 네 번째 논의에서 카이퍼가 강조하는 것은 이 노아 언약의 실천적 함의다. 따져 보면, 이 논의 속에서도 논아 언약은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잘 드러난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자.

     

    먼저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9:12-16)을 보면서 이 때 무지개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인지, 이전부터 친숙했던 것을 이 때에 언약의 표로 삼으신 것인지를 단언해서 말할 수 없다(Common Grace, 1. 4. 2=1:33)는 카이퍼의 논의 태도는 매우 좋은 태도다. 카이퍼가 그저 선배 개혁파 신학자들의 입장에 노예적으로 종속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데서 잘 드러난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지개에 하나님이 부여 하신 의미다. 그러므로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지 않거나 그 무지개가 언약의 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는 자연의 필연적인 현상과 장관만 볼 뿐인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과 같이 행하는 것”(1:33)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하는 방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친숙해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Common Grace, 1. 4. 2=1:34). 옛 조상들은 그렇게 하였고, 카이퍼 당시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사람들이 줄어 가는 것을 카이퍼는 개탄한다.

             본문 중에서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과연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면. 노아 언약의 실천적 의미도 결국 신자들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그들의 죄를 더욱 드러내는 역할만 할 뿐이다. 구속함으로 받아서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만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도가 된다는 것을 더 확신하면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은혜언약이라는 생각을 더 확인하게 된다.

     

              노아 언약에서 나타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일반은총적 기능)

     

    홍수 이전에도 인간의 범죄 후에는 죄를 억제하는 일이 있었지만, 노아 홍수 후에 그냥 놔두면 인류를 다시 스스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언약인 노아 언약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주어진 것이다.

           홍수 후에는 다른 사물의 질서, 다른 사태가 발생했다”(Common Grace, 1. 4. 4=1:35).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땅에 저주가 임했다(1:36). 그것의 절정이 노아 홍수인데, 인간의 타락성이 그대로 있으니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땅을 멸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노아 홍수 후에 주신 약속이 가져온 새로운 사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의 타락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까지 있게 되었다(Common Grace, 1. 4. 4=1:36; Common Grace, 1. 5. 1=1:37).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Common Grace, 1. 5. 1=1:39). 이것이 노아 언약의 외적인 내용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이다(9:9, 11, 17). 인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Common Grace, 1. 5. 2=1:39). “그 어디서도 우리는 협약을 찾을 수 없다. 그 어지서도 우리는 사람의 승인이나 사람 편에서의 행동을 찾아볼 수 없다(1. 5. 2=1:39).” “이 언약은 하나님의 행위만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협상된 것이 아니러 수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규례(an ordinance of God)와 비교될 수 있다.”(1:39) 그래서 천체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낮과 밤의 약정을 말하는 예레미야 33:20-21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는 홍수로 전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약속은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1:40).

           그러나 이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잘 살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류가 계속되어 역사가 진행되어 그 안에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일단은 이 역사가 계속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카이퍼 자신은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 언약에서 주어진 것의 처음 시작(an initial start)이 노아라고, 노아 언약을 그런 언약의 처음 맛보기”(the first taste of such a covenant)라고도 말한다(1. 5. 1=1:38). 물론 이것은 부정확한 말이다. 인간이 타락 후에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주셨던 창세기 3:15 말씀 속에 있는 은혜 언약으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던 카이퍼가 여기서는 노아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적어도 노아 언약이 궁극적으로 골고다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세우실(1. 5. 1=1:38) 은혜 언약에 속한다는 것을 카이퍼가 분명히 의식하면서 진술하고 있음을 여기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그가 노아 언약이 구속적이 아니고”(Common Grace, 1. 5. 1=1:38)라고 말한 바의 의미를 바로 잡거나 문맥 속에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실 카이퍼 자신이 잘 말하고 있듯이, 홍수를 피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9:1-7)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둘러싸여진 것이다. 낙원에서는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 함이 없었다. 그 때는 온전한 복종이 가능했다(1. 5. 3=1:44).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동물을 먹이로 준(9:3) 새로운 측면(1. 5. 5=1:44)과도 연관된다.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작용하고 있었지만 홍수 전에는 제한된 방식으로만죄를 억제하였다고(1:34) 카이퍼가 하는 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노아 언약으로 죄를 억제하는 것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 일반 은총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홍수 후에 사태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또 다시 멸망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노아 언약이 작용하였다고 카이퍼는 말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타락 이후 죄가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도록 하였고, 특히 노아 홍수 이후에는 더욱 그리하여, 최후 심판까지는 죄 때문에 전체를 멸하는 벌이 있지 않게 하였다고 말하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 일반 은총이 더 작용하게 하겠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창세기 본문의 말은 홍수 이전이나 이후에 인간의 생각하는 것은 다 멸망시키기에 족할 정도로 다 심각하다는 것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런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카이퍼는 여기에 일반은총으로 인간의 죄가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읽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죄를 억제하지 않으시면 매번 보편적 파괴가 있게 되고, 계속적인 역사가 있을 수 없으며, 발전도 없고, 구원 역사도 없어서, 우리 인간의 세상, 그리고 기독교 세상도 전혀 있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1:35). 그러나 과연 홍수 이전과 이후의 일반 은총의 작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창세기 8-9장 기록에 함의되어 있을까?

           이것을 너무 강조해서 카이퍼는 노아 언약을 일반 은총의 언약이라고 지칭하려고 한다. 그래서 카이퍼는 홍수 후에는 사물의 다른 상태(another order of things)가 있게 되었다고 하고(1:35, 37), 이전에 움직이던 생물들의 화석 등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보지는 못한다고 한다(1:36). 이전에 있던 동물이 없어지고, 육식이 필요하게,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상당이 짧아 지게 자연환경의 변화가 있게 되었지만, 이것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녀서 과연 전적으로 새로운 사물의 상태가 도입되었다고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사물의 질서를 새롭게 하셨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1:36)?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그 바로 전에 말하고 있듯이, 대규모의 홍수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는 정도로 말하는 것(1:36)이 더 나았을 것이다. 카이퍼 자신도 사람들이 의로웠을 때는 에덴 낙원에서 살았었고, 타락했을 때 땅에 저주가 임하였고, 그들이 다시 거룩해 질 때 주의 영광이 새 하늘 아래 있는 새 땅에 다시 빛나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1:36)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지 않지 않는가?

    그러므로 문제는 (1) 노아 언약을 일차적으로 은혜언약의 하나로 보고 그와 함께 일반 은총적 함의도 있는 것으로 표현할 것인가?(개혁파 주류의 견해), (2) 노아 언약은 일반 은총의 언약인데 특별 은총적 함의도 있다고 표현할 것인가?(카이퍼), 그것도 아니면 (3) 노아 언약을 오직 일반은총으로만 이해할 것이가(데이비드 반 두루넨)? 이것이 오늘날 개혁신학계 내에서 중요한 논의의 하나다. 이 중에 개혁파 주류의 견해가 성경의 기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해가 아닐까?

     

             논의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 은혜 언약이 마치 노아 언약에서 시작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다

            또한 (2) 노아 언약이 구속적 언약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위의 논의에서 드러났듯이 카이퍼가 그런 문자적 의미로 이 어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의도가 그것이 아닌데, 그런 인상을 주는 말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와 더불어서 (3) 아브라함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이제는 뒤떨어졌고(obsolete) 무의미한(pointless) 언약들이라고 말하여(1:38), 마치 은혜 언약의 일관성을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카이퍼는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 언약은 그렇게 되었지만 노아 언약은 그렇게 볼 수 없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된다고까지 말한다(1:38). 그러나 이는 모두 다 오해를 사기 쉬운 표현들이다. 노아 언약의 어떤 측면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아 언약이 은혜언약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4) 홍수 후에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물을 먹는 것이 그 이전부터도 있다고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Common Grace, 1. 5. 5=1:45)도 잘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와 같은 것들이 없었다면 카이퍼의 논의는 더 의미 있고 더 강력한 논의가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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