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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세기 9:6에 함의된 정부 제도의 제정
    카이퍼의 일반은총론과의 대화 2024. 12. 10. 18:23

    카이퍼의 일반은총론과의 대화(8)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9:6에서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제정하셨다는 것을 논의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노아에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에 순종해야만 한다고 카이퍼는 강조한다(Common Grace, 1. 10. 1=1:83), 이 어귀에 대한 다른 이해들에 대한 논박(CC, 1:83-91)은 흥미로우나 그것을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창세기 9:6이 사형제도를 제정하신 것이라는 해석에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부 제도를 수립하신 것이라는 함의도 들어 있다(1:101).

     

    따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치하는 제도를 수립하신 것, 즉 그런 통치를 감당하는 기관인 정부에 권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카이퍼는 창세기 9:6을 다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형법 영역에서 공의를 약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부의 권위를 제거하려는 것이 된다고 말한다(CC, 1:92). 그러므로 정부의 권위는 (1)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2) 영원한 존재의 불가항력적 의지에 근거할 때만 안정적이라고 한다(CC, 1:92). 이때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일반 은혜를 말한다. 후에 카이퍼는 이를 아주 명확히 하면서 이 은혜라는 말은 일반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1:95).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이다. 국가의 통치 제도와 그 권위가 등장한 것은 타락 이후에 일반은총에 근거해서 있게 된 것이다.

     

               정부 제도의 기원에 대한 다른 이해들과 그에 대한 논박

     

    물론 이 세상에는 이와는 견해를 달리 하면서 사람들의 자원하는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 대개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런 견해가 제시된다는 것을 카이퍼는 밝힌다. 첫째로, 사람들의 폭력과 통제가 결국 자신이 통제하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복속시키는 정복자의 권리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1:92).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복자의 권리를 힘에 근거해서 수립하려는 것은 강력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유 의지에 근거해서 이를 찾으려는 노력도 한다. 이 논의는 다음 같이 진행된다. 각자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신이 자유의지로 동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결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종의 행정적 일을 감당하는 정부가 일어나 이 세상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여, 개인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정부를 있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1:93). 이것은 아마도 홉스나 로크의 사회 계약론과 함께 쟝-자크 루소 (1712-78)1762년에 발표한 사회 계약설에 대한 카이퍼의 설명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설명 바로 후에 카이퍼는 이것이 사회 계약(social contract) 교의와 함께 등장한 프랑스 혁명(1789)의 전 체계의 토대였다고 말하고 있다(1:94).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하여 왔듯이, 이 세상에서 사회 계약이 맺어진 일이 없으니, 이것은 순전히 허구에 근거한것이다(1:94). 더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개개인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자녀를 위해 사회 계약을 맺을 수는 없는 것이니,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사회 계약을 맺는 일이 다시 있어야 한다(1:94).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사회 계약설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카이퍼의 독특한 강조점의 하나다. 또한 이 이론에 의하면 개개인은 내일이라도 이런 사회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한 마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에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 식으로는 포괄적이고 모두를 아우르는 정부가 나타날 수 없다고 카이퍼는 논의한다(1:94).

     

    마지막으로 정부 제도가 인간 사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달(spontaneous development)했다고 논의하는 견해도 있다. 이를 말하는 사람들은 역사 전체에는 어떤 저항 할 수 없는 자연적 충동력”(a certain irresistible natural impulse)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낮아지고, 한 집단의 힘이 다른 집단의 힘을 누르고 상승하여 결국 한 개인의 통치를 수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의 사실이 말해 주는 것과 같이 그런 체제가 이전의 체제들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한다(1:94). 이는 아마도 헤겔의 논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영역자들도 그렇게 파악하면서 이와 관련한 헤겔의 논의와 그에 대한 카이퍼의 반론을 여기에 붙이고 있다(1:94-95, n. 2). 그런데 이런 이해는 범신론적이고, 각각의 역사적 사건들의 도덕적 질을 상실시키는 문제를 드러낸다고 카이퍼는 잘 지적한다(1:94). 이런 견해에 의하면 역사에서 승리한 것만이 가치가 있게 되어, 예를 들어서 오랸여(Orange) 공의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행한 것과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바됼료뮤의 날에 수천 명을 죽이고 정권을 유지한 것의 차이가 없어져 각각의 사건의 도덕적 의미가 상실되고, 결국 강한 자의 권리에 근거해 역사가 이어져 간다고 설명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또 다른 강한 자에 의해 극복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니 아주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이해를 다 거부한다. 그보다는 창세기 9:6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부를 제정하심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 일반은총에 근거해서 정부 제도를 제정하셨다고 한다(1:95).

     

               하나님께서 정부 제도와 정부의 권위를 제정하셨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정부의 권위를 제정하셨다는 말은 다음 두 가지를 함의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정부라는 통치 제도 자체, 즉 정부의 권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정한 지역이나 나라에서 누가 이 통치를 할 수 있을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적 통치 가운데서 정하셨다는 뜻이다(1:95). 통치자와 백성들이 이렇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통치자와 백성이 연결되고(bond), 그들 사시의 관계가 거룩한 권위라는 성격을 지니게 되며, 통치자와 백성 모두가 그들이 하는 일이나 권위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1:96).

     

    그러므로 통치자가 가지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지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다(19:11; 13:11 참조). 스스로에게서 이런 권세가 나오지 않는다(1:97). 또한 백성들이 이 권세를 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97).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1:97). 그 누구도 스스로 살며 스스로를 위해 살 수도 없다. 우리 모두는 모두 위에 홀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14:7-8절 참조).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1:98).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1:98). 따라서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에 대해서도 우리는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통치는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여기고 자신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왕권신수설(the divine right of the kings)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1:96). 또한 이전에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직접 법을 주셔서 그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신정(theocracy)과도 다른 것임을 카이퍼는 명백히 한다(1:96). 신정에서는 그 법이 항구적 성격을 지닌 것이어야 하다는 것이다.

     

                 정부 제도는 타락 때문에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해야

     

    창조에서 기원한 것은 자동적으로 발전히고 작동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위는 그들의 관계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한다(1:96). 그러나 정부의 권위는 그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있게 되었다. 이를 생각하면서 카이퍼는 정부의 권위는 자연적(natural)이지 않고 반자연적(antinatural)이다”(1:97)는 말을 한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죄 없는 상태에서는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정부의 권위가 있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후에 영광의 왕국에서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정부적 통치라는 것은 타락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반은총 가운데서 제정하셔서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차조에서 자연스럽게 기원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상태에서 나온 제도라는 뜻에서 카이퍼는 정부 제도의 군위를 반자연적(antinatural)이라고 표현한 것이다(1:97).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히 드러나 자동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고(instituted) 그것이 바른 정부의 통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validated)(1:96). 정부 제도와 그 권위가 언제 우리에게 제정되었는가? 이에 답하면서 우리 선배들은 창세기 9:6을 언급했다(1:97). 특히 화란어 성경에 로마서 13:4에 붙인 주석에서 창세기 9:6에서 정부는 사형제도를 시행할 권위를 받았다고 했다(1:97).

     

    이런 제도는 백성들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삼상 8:10-18 참조).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께서 이런 정부 제도 아래 있게 하셨다고 확신하게 하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된다.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했다(13:1).

     

                카이퍼의 논의 속에 재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부라는 통치적 권위를 제정하셨음을 논의하면서 여러 사람을 통치하는 정부의 통치 이전에 한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카이퍼는 한 사람에 대한 다른 한 사람의 통치가 창세기 3:16에서 기원하였다고 논의한다(1:99). 두 의지가 상충하는 무질서(chaos)에서 질서(order)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위를 수립하셨다(1:99)고 논의한다. 그러나 창세기 3:16의 말은 타락 후의 인간들의 제대로 된 관계성의 파괴를 말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여기서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규정하신 것을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1:99)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나을 수 있다. 카이퍼 자신이 잘 언급하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이 그가 더 나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1:100). 그렇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성에 대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고 말하는(1:100) 것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보인다. 남자의 머리됨(headship)을 언급하는 것은 그 점을 말하는 해당 구절에서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것을 창세기 3:16과 연관시켜 논의하는 것은 오해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 이것은, 언제나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주된 논의의 강조점을 벗어나서 생각하면 이와 같이 이상한 논의로 들어갈 위험이 있음을 말해 주는 한 예다. 인간 정부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본래의 논의에만 충실하면 이렇게 다른 문제를 언급하고 그와 관련해 강한 주장을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홍수 이전에 가족 관계를 넘어선 권위가 등장하고 있었을(1:100) 것이라는 카이퍼의 추론적 논의는 정말 추론적이고, 홍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9:6에서 정부 제도와 정부 권위를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는 카이퍼 자신의 논의를 상당히 손상시키고 만다. 카이퍼 자신이 말하듯이 홍수 이전에는 이 문제에 대한 계시의 어떤 흔적도 없기때문이다(1:100). 그렇기에 홍수 후에 이 구체적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그 이전에 나타나던 것을 홍수 후에 비로소 정당화하셨다(validates)고 표현하는(1:100) 것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결국 정부 통치 제도는 홍수 이전에 나타나고, 홍수 후에 그것을 하나님이 정당화하셨다고 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추론적 논의를 제거하면 창세기 9:6에서 정부 제도를 주께서 제정하셨다고 더 명확히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카이퍼 자신이 창세기 9:6과 관련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더 잘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홍수 이전부터 정부적 통치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추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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