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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의 관계(2): 외국 교회들과의 관계’”.신학이야기 2022. 11. 23. 11:17
<월간 고신 생명나무> (2022년 12월호):14-19 에 실린 글을 여기에도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일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유익이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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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교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한 <도르트 교회질서> 84조에 이어서, 외국 교회들과의 관계를 규정한 85조가 등장한다. 왜 이런 규정이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외국 교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성경적, 역사적 의미
신약 교회는 처음부터 원칙적으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교회였다. 물론 맨 처음 신약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 120명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보편성(universality, catholicity)을 그 원칙으로 하는 교회였다. 보편성이 신약 교회의 속성의 하나로 등장한다. 구약교회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아직 씨앗의 형태로 있었던 구약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심의 교회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려 하던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민과 열방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섬기는 그 “하나님의 복”에 속하게 하시려는 형태로 언약을 제시하셨다(창 12장 참조). 이렇게 구약 교회도 그 지향하는 바는 국제적이고 세계적이었지만, 구약 교회가 가진 구속사적 시기의 성격상 구약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정성(particularity)을 그 특성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서 신약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이라는 제한을 뛰어 넘는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책임을 처음 감당한 사도들을 이어서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열방, 즉 모든 나라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 올 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살았다. 신약 성경 전체, 특히 요한 계시록이 표현하는 종국적 교회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이미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믿고 성경의 가르친 대로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지 못한 것을 성경에 비추어 생각하면서 각 나라 안에서 참으로 성경적으로 교회를 개혁한 사람들이 같은 일을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이루어 개혁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도록 애썼다. 또한 아직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이점도 어느 정도 감당하는 모습도 있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각기 시기는 다르지만 루터의 종교 개혁을 그로부터 흔히 언급하며 기념하는 1517년을 기점으로 생각하면서 종교개혁 100년 후인 1618-1619에 화란 교회의 교회질서를 규정하려한 도르트 총회에서는 교회 질서의 거의 마지막(pen-ultimate) 조항으로 외국 교회들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약 교회의 성격상, 그리고 과거와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2) 당시 도르트 총회에 외국 교회의 대표단들이 와서 같이 의논하여 도르트 회의의 결정문을 작성했으니(현재적 상황), 외국 교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논하는 일은 당연히 있어야 했다. (3)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들이 있게 될 정황을 생각하면(미래 정황에 대한 예측), 한 지역의 교회들이 외국 교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지를 논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
한 나라 안에 있는 교회는 자신들이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유념해야 한다. 참 교회는 항상 여러 나라 안에 있는 참된 교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보편적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 보편의 교회를 이 나라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과연 다른 나라에 있는 바른 교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우리만으로는 온전한 교회일 수 없다. 우리는 항상 다른 나라의 참된 교회들과 함께 있는 교회이고,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
외국 교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85조)과 그 의미
외국 교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하는 85조는 아주 간단하게 다음 같이 진술한다: “이래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와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는 외국 교회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In indifferent matters the foreign churches which have different customs from our own shall not be rejected). 이 말이 소위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들이 같은 입장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같이 고백하며 지향하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진술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나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를 분명히 하는 진술과 교회의 질서 문제에서도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표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교회질서를 찾아내어 “공동의 또는 일반적 동의”(common consent)를 얻어 “규정하고(formulated) 받아들인(adopted) 합법적 교회질서”(the lawful order of the churches)에 대해서 “개별적 교회나 노회나 대회는 이를 고치려고 하기 보다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열심히 이 질서를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86조의 진술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조치”란 물론 “교회의 건강(the welfare of the churches)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교회 질서가 변경, 부가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총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질서에 속한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교회의 건강에 더 필요하다면 일부 조항을 삭제할 수 있고, 더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마 성경에 있는 것은 도무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와 달리 교회질서에 대해서 이 총회가 규정한 것 가운데서 역시 성경에 비추어 교회가 더 건전해 지는 일에 (이를 “건강”이라고 표현하였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아디아포라(adiaphora) 문제들”, 즉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문제들”이라고 하여 왔다.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들에 대해서 당시 화란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 <도르트 교회질서>가 규정한 대로 하기로 했지만, 이 안에서 ‘아디아포라’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화란 개혁파 교회와 다른 관습을 지닌 외국의 교회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습을 지닌 외국 교회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회질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물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논의하면서 조금은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논의했던 찬송의 범위에 대한 논의(69조)나 혼인식을 하는 방식(70조), 또는 성찬을 두 달의 한 번씩 하도록 제시한 횟수(63조) 같은 것이나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강해해서 매년 요리문답을 다 다루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 이렇게 결정한 것이지 모든 시대의 교회는 항상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기되, 그 정신은 존중해야 한다. 아마도 외국 교회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것을 그들의 독특한 관습으로 여기면서 같이 하여 했을 것이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규정의 확대 적용 가능성은?
그렇다면 화란 개혁파 교회와 외국 교회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이 조항을 다른 문제에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는 도르트 회의 참석자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 교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 조항은 어쩌면 다음 문제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자유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당시 화란 교회나 스코틀란드 교회나 제네바 교회와 달리, 한 나라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 미국과 같은 상황,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 그리하여 오늘날 모든 나라의 상황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한다. 본질적 문제에 있어서 모든 교단들이 다 같은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다 믿을지 말지를 교단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할 수는 없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여길 것인가 여러 구주들 중 하나로 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야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곳들은 교회가 아니고 이단이라고 해야 한다.
이 때 이런 본질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1)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 근거하여 믿고 살려고 하는가? 그러므로 성경 이와에 다른 것을 계시로 인정하는 집단은 교회 밖의 집단들이라고 판단된다. (2) 성경을 요약하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며,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는가? 신천지처럼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도 교회 밖 임의단체들이고, 사도신경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을 비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천주교회도 교회 밖의 단체로 판단된다. (3) 성경이 강조하는 “이신칭의”를 참으로 받아들이는가(sola gratia, solus Christus, sola fide)? 즉,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인간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곳들은 비록 교회 정치 형태가 좀 다르고 예배 방식이 다르고 해도 우리와 관습이 좀 다른 교회들로 인정하여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자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가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전통의 교회(개혁교회나 장로교회)라면, 도르트 교회질서가 규정한 바를 존중하면서 그런 개혁파적 모습이 우리들의 교회에도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에게는 “개혁파냐 아니냐(to be Reformed or not)”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 사활(死活)적 문제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는 도르트 교회질서가 규정한 바의 정신을 깊이 생각하고 그 정신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같은 개혁파적 모습을 지니지 않은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 교회가 아니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기본적 시금석에 비추어 그 교단이 성경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도신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성경적 내용을 믿고, 이신칭의를 참으로 믿는다면 그 교단의 교회들이 교회이며 우리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인정한다. 이것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입장을 달리 하는 분들과 같이 있으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가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1)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나 (2)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나 (3) 교회의 제도에 있어서나 (4) 살아 나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도르트 교회질서를 작성하고 선언한 17세기 초 화란 개혁파 성도들의 노력이었고, 이를 하나하나 점점하면서 그에 비추어 우리들의 교회를 검토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작업을 궁극적 목적이다.
부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우리들이 더욱 이런 방향을 진정해 가려는 노력을 더 하게 하여 주셔서 21세기 한국 땅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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