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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분자에 대한 권징과 상호 권면”
    신학이야기 2022. 8. 27. 09:43

     「월간 고신 생명나무 (2022 9월호): 18-123에 실린 “교회의 치리와 교회적 권면에 대하여(2): 직분자에 대한 권징과 상호 권면”. 을 여기도 올려서 더 많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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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적 치리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하는 이번에는 직분자에 대한 치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성경적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치리(治理)의 대상이다. 교회의 치리는 벌주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성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성경적 치리의 원리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주께서 섬기게 하신 교회의 직분자들도 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도르트 교회질서 81>가 드러내는 상호 권면의 원리와 정신

     

    우리는 이 원칙을 직분자에 대한 치리에 대해서 말하는 <도르트 교회질서 81>에 근거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은 서로 기독교적 치리를 행하며 그들의 직무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애하는 정신으로(in a friendly spirit) 서로 권면한다(admonish one another).”(<도르트 교회 질서 81>). 여기서 교회의 치리가 과연 어떤 것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제대로 나타나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해야 하는데, 이 때 상호 우애하는 정신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것이 성경적 치리의 기본 정신이다. 후에 강조하겠지만, 이 우애의 정신이 사라지면 교회의 치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교회의 치리가 아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권면하도록 되어 있다. 서로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다. 따라서 상호권면을 장로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그런 권리가 장로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이미 마음이 상하는 식이 된다면, 이것은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마치 이 원리를 기독교로부터 차용(借用)해서 자신들의 운동에 접목시킨 공산주의자들의 자아비판과 비슷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조항이 말하는 바는 참된 형제 우애(philadelphia)의 정신으로 서로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제자로 세우기 위해 상호 권면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특히 직분자들은 그들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형제 우애 방식의 권면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개혁파의 목회 원리 하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상호 목회(mutual ministry)의 원리이다. 물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전문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로 불린 목사와 장로들이 전문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지만, 그들도 같이 목회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이 상호 목회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 <도르트 교회 질서 81>가 잘 표명한 상호 목회의 원리다. 우리나라에서 이 원리를 가장 강조하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시다. (여러 곳에서 그리하셨지만 특히 박윤선,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주석? (서울: 영음사, 1983)을 보라 그의 교회 헌법 강의 시간의 강한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1988년에 소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계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1905-1988) 개혁파에 얼마나 충실하셨는지, 또한 그가 당시에 얼마나 청년 같으셨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원리의 실행은 불가능하다.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야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목회는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하고서, 또한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 뒤에도 기도해야 진정한 상호 권면의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직분자들에 대한 치리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적 치리(Christian discipline)의 대상이다. 이는 우리들이 모두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제자로서 그 역할을 잘 하도록 한기 위한 모든 조치이다. 그러니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 대상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며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직분자들도 서로 권면하고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더 제자답게 되는 것이 성도인 우리들의 목적이다. 여기서 직분 자가 예외일 수는 없다.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혹시 은밀한 죄를 범했을 때는 (이전에 교회의 치리에서 설명한) 마태복음 18장에 언급된 3 단계를 밟아서 치리해 가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는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공적으로 큰 죄를 범하였을 때나 권위자들(the Authorities)에게 처벌받을 만한 죄를 범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르트 교회 질서에서 권위자들이라는 말은 아마도 행정관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는 세상 법정에서도 처벌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회의 큰 수치”(a disgrace to the Church)라고 도르트 교회질서는 규정한다(79).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당회와 가까운 교회들(the nearest adjoining Church)절차를 따른 판단에 의해서 즉시 면직되어야 하고(be deposed from their office), 목사들의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들이 전적으로 면직되어야 하는가는 노회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도르트 교회질서 79).

     

    이는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생각해야 한다. 이 모든 규정에서 교회의 하나요 유기체라는 것이 잘 드러내고 있다. 먼저 어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 해당 교회와 인근 교회들의 연합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한 것에서 이것이 드러난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생각되지 않으면 이를 생각할 수도 없고, 시행할 수도 없는 일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라고 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 상세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내용상,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경우에는 그 교회와 가까운 교회와의 연합 당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의논하여 직분자들이 이런 공적인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즉시 면직되고이에 따르는 합당한 권징의 과정을 밟아 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목사가 감당하는 직무의 성격 때문에 일단은 연합 당회의 결의로 잠시 직무를 정지하게 한 후에 확대 회의체인 노회가 결의할 때만 면직하도록 되었다(79). 이것을 목사님들이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목사의 직문가 얼마나 심각한 직무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벌을 주어서라도 교정해야 할 심각한 죄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직무 정지나 면직이라는 심각한 결정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죄들은 근원적인 문제와 관련된 죄들이다. (1) 잘못된 교리나 이단을 가르치거나, (2) 교회를 공적으로 분열시키거나(public schism), (3) 공적으로 신성을 모독하거나, (4) 성직을 매매하거나, (5) 자신의 직무를 믿음이 없이 저버리거나(faithless desertion of office)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역에 무단으로 침범하거나(intrusion upon the office of another), (6) 사기를 하거나(perjury), (7) 간음 (adultery)이나 사통(fornication), (8) 절도(theft), (9) 폭력행위(acts of violence), (10) 술에 인박이거나(habitual drunkenness), (11) 심각하게 언쟁하거나(brawling), (12) 부당이득(filthy lucre)을 취하거나 하는 등의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세상에서 악명 있게 되는 모든 죄들과 교인들이 출교할만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80). 결국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죄들은 아주 무거운 죄들로 규정되고 있다. 이런 목록은 장로나 집사의 자격을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나 그런 규정들과 같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죄를 향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여겨야 한다.

     

                 17세기 화란 교회와 21세기의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도록 하고, 조심하도록 했던 17세기 화란 개혁파 교회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의 모든 형태가 (사기, 간음과 사통, 절도, 폭력행위, 술에 인박이는 것, 심각하게 언쟁하는 것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등의 모든 형태의 죄가 거의 다 있는 전형적인 인간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죄들, 특히 교회 직원들의 이런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이전 교회들에서 특히 고위 성직자들의 거의 모든 죄가 다루어지지 않거나 거의 다룰 수 없게 되었던 상황이 얼마나 문제되는 상황인지를 보여준다.

     

    이제 그런 잘못된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리와 예배만 성경을 따라서 고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까지도 고치려고 했던 노력을 보게 된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로 17세기 화란 개혁파 교회가 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까지도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고쳐 가려고 애쓰는 교회였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교회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종교 이전 중세 말기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하면서 애통해야 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문제가 드러나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거나 다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그야 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를 통한히 여기면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종교 개혁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사실 교회 치리문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우리 주님과 개혁자들의 큰 가르침이었다.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적인 가르침을 친히 또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세월을 보내면서 이 큰 원칙을 잘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로 나아가던 중세 교회를 개혁자들을 통하여 다시 성경의 원칙에로 가게 하셨는데, 외적으로는 그런 개신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결국 종교개혁 전야의 문제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주님과 시도의 교훈도 거절하고, 개혁자들의 가르침도 저버리고, 이전 시대의 건전한 교회의 모범도 무시하는 길 잃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부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 갈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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