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1.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2002년 9월 23일에 만들어져서, 2002년 10월 9일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기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의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 안에 대한 참여 연대의 다음 발표에 찬동한다: "늦기는 했지만 입법 발의가 되어 입법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복지부는 법 제정을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법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곧 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곧 처리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2. 이 법률안에서 기본적으로 배아로부터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1) 특히 제10조가 규정한 개체 복제에 대한 전면적 반대에 대해서 찬성한다.
(2) 제11조가 규정한 이종간 교잡 금지에 대해 찬성한다.
(3) 제12조가 규정한 임신 이외의 목적의 배아의 생산에 대한 금지에 찬성한다. 특히, 사망한 자와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 그리고 정자와 난자의 제공과 이용에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이 개입되지 않도록 금지한 것에 적극 찬성한다.
(4) 제32조 2항의 "생식세포,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에 적극 찬성한다.
3. 단지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한다.
(1) 제11조 4항의 예외 조항을 폐지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 이 예외 조항은 국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보호 하에 두는 것이기는 하지만, 줄기 세포 등의 연구를 위해 1년에 100억씩을 10년 동안 투자하려는 지금의 분위기 가운데서는 결국 제11조의 규정 의미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13조 1항의 예외 규정도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14조 2항에 의하면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배아는 14조의 규제도 받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제14조 2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제14조는 원시선 생성 이전의 배아를 그 이후의 배아에 비하여 차별하는 함의가 있고, 인간의 생명은 수정 이후에는 엄격하게 원시선 생성이 언제 이루어지리라고 단언할 수 없게 연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므로 이를 배아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 이 법을 규정해야 하는 상황, 즉 이것을 고집하면 이 법이 의결 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14조 2항만은 삭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 제17조 1항의 "배아생산의료기관은 난자 또는 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아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배아 생산 의료 기관이 잔여 배아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되는 조항이 된다고 사료됨. 오히려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잔여 배아의 폐기를 일정한 기관이 감당하도록 하고 그를 위한 소정의 경비를 배아 생산 의료 기관이 납부하도록 하면 잔여 배아의 생산을 소규모로 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따라서 배아의 폐기에 대한 제18조 조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잔여 배아가 있지 않도록 하고, 잔여 배아를 폐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함.
(5) 제19조에 배아 이용에 반대하는 인공시술 환자를 위해서 배아 생산 의료 기관이 잔여 배아를 생산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인공 시술 환자에게 부여 하는 조항에 덧붙여져야 한다고 사료됨.
(6) 제22조에 (제4항 1목, 2목의 경우만을 제외하고서는)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명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28조 2항의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됨.
(7)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기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제26조 2항의 삭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됨.
(8) 역시 같은 이유에서 제 29조와 제30조와 제7조 2항이 언급하고 있는 유전자 은행이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재고하여야 할 것임. 유전자 은행의 허용은 유전자 정보와 활용의 상업화를 부추킬 것으로 우려됨.
(9) 제33조와 34조에 유전자치료 연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좀더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현재 조항으로는 모든 유전자 치료 연구가 허용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사료됨.
(10) 제36조에만 언급되어 있는 "수입된 배아"에 대해 좀더 상세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기본적으로 배아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을 것임.
(11) 제40조에 "갈음하여"를 "더하여"로 고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2) 제42조에 언급되어 있는 국고 보조는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배아 연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임.
(13) 제10장이 규정하고 있는 벌칙이 좀더 중하게 규정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법률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좀더 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19조 1항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14) 부칙 중 제1항의 6개월경과 후를 규정한 이유와 2항과 3항의 경과 조치를 규정한 이유를 알 수 없고,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배아 연구는 그 자체가 실패하지 않는 한 무한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 자체가 부여하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사소한 문제
(1) 제11조의 제목을 "이종간 착상 금지 등"으로보다는 "이종간 핵치환 금지"나 "이종간 교잡 금지" 등으로 하여 그 의미를 강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한다.
(2) 기본적으로 한글로 작성할 경우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자 병용의 경우에는 띄어 쓰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한글로 전용되면 띄어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음.
이승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홈페이지 소개
http://my.netian.com/~wminb
법률안 자체는 제 홈페이지 하단 "신학적 질문과 대답"난에 올려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