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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 교회에 대한 염려, 간섭?
    우리사회와 기독교 2020. 8. 5. 10:49

    2020년 7월 18일자 <기독교보> 1405호 , 4쪽에 실린 시론을 공유하게 더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의 교회에 대한 염려, 간섭?

     

    (감사하게도 이제는 철회되었지만) 2020710일에 국무총리가 교회를 향해서 공식 예배 시간 이외의 모든 소모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발표를 하였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다음 같이 발표하였었다. “정부는 (2020) 710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해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드러운 발표가 의무와 명령이라는 것을 이 발표의 내용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가장 먼저, 이런 명령에 정규예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 하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도 여러 교회 공동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 여기에 정규 예배까지를 포함시켰더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정부가 발생시키게 되었을 것이다. 예배에 대한 규제를 넣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하고 말고 하는 집단이 아니다.

     

    둘째로, 여기서 정부가 언급한 사항은 교회 공동체들이 이미 너무 잘 지키고 있는 일들임을 다시 한번 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각 교회 공동체만큼 잘 지키고 있는 곳을 제시해 보시기를 요청한다. 정부 기관들이 과연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지 조사해 보라. 그러므로 이번에 언급한 것들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쓸데 없이 문제만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는 말은 사실 이전부터 모든 기관들에 적용하고 있는 조치이니,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하신 것인데,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더하여 언급되고,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교회 운영을 정부가 중지시킬 수 있는 듯이 말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이 된다.

     

    더구나, 그런 문제 발언을 의무와 명령으로 제시하여 마치 정부가 교회에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면 명령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또 이번에 실제로 명령을 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이 발표를 하면서 다만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여서 마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런 의무 부과와 명령을 해지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정부가 이와 같은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명령하거나, 어떤 정부의 조치를 잘 따르면 그것을 따르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이 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이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며, 성도들이 시민 사회의 영역에서 생활을 할 때도 모든 분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며 이 세상의 좋은 시민이 되도록 강조하며 이 사회가 더 나은 시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더 노력해 갈 것이다. 그런 취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인정하여 이런 발표 모두에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되어 집단감염은 최소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믿는다.

     

    교회 공동체들이 더 주의해 줄 것을 정부가 요청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그저 이와 같이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으면 문제가 상당히 덜 하였을 것이고, 사실 그 요청하는 일들은 중대본이 인정하고 있듯이, 교회 공동체가 잘 하고 있는 것이니 단지 소규모로 모일 때에도 좀 더 주의해 달리고 요청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물론 이 때에도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그러나 요청과 명령은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 발표를 하셨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의 발표 방식은 매우 공손하게 하긴 하였지만, 사실 이 내용이 의무 부과명령이라는 것은 발표 내용에도 아주 분명히 들어 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 정부가 이런 비상한 사태에서 이런 식의 발표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정부가 당연히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부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 세상의 언론도 그 일을 당연시 하게 되고, 믿지 않는 분들은 다들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의 일상화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정부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고, 그런 명령과 의무 부과를 통해서 예배와 교회의 활동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는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한다. 교회와 정부는 독립된 기관이고, 그렇게 상호 독립적으로 있을 때에 가장 제대로 역할하게 된다. 이것이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발견한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교회 공동체의 협조를 얻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 정부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대립적 태도를 드러내어 과연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부디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대립적인 표현을 하여 정부가 교회 공동체와 대립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기 마란다. 이런 태도가 계속 드러나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정부의 대립적인 태도를 계속하여 지적하는 발언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온 세상에 더 복잡한 문제만 발생시키게 된다. 다시 부탁드린다.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그 어떤 명령도 발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교회 공동체들은 자발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개혁자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 후에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던 Wartburg 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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