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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총에 의해 민사 소송당한 신학교수들 172명, 이와 함께 하는 205명의 교수들
    우리사회와 기독교 2013. 9. 15. 19:01

     

    한기총이 신학 교수 172명과 6개 신학회, 그리고 학교 법인 25개를 상대로 10억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언하는 모임의 사진을 안 교수님께서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 밑에 계속해서 오늘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과 관련한 소식을 알려드리겟습니다.다. 이 난을 지켜 보시고 기도 제목을 얻으시고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개 상황을 알려 드릴테니 그에 상응하는 기도와 후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이 찍힌 9월 7일에 발표한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전국 교회 목회자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가 인정할 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한국의 자랑스런 위상의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회와 민족을 선도했던 영광스런 한국교회,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에 없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세가 감소하고 있고, 세계 선교열도 급속하게 식어 가고 있으며, 각 교단의 신학교마저 입학지원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교회를 엄청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무섭게 발흥하는 이단세력입니다. 100개가 넘는 각종 이단들에게 넘어간 교인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단에 빠져 가출하는 자녀들이 속출하는 등 여러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단과 잘못된 사이비 신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견지해온 타협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 일을 위해 교회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단 세력의 발흥 앞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대처해야 할 이 같은 오늘날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인 한기총이 지난 수년간 앞장서서 이단을 해지하여 온 것은 한국교회의 소중한 신앙적 전통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기총의 이단해제가 심각한 한국교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기총이 한국교회가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집단을 영입한 교단을 회원으로 인정하더니 급기야는 2013년 1월 14일에는 통합 합동 고신 기감 기성 예성 등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교단이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다고 결정한 류광수 다락방(현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이 이단성이 없다고 이단 해지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교단의 이단 혹은 이단성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가뜩이나 이단의 발흥으로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를 더한층 혼란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한기총의 이단 해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온 주요 교단으로 이루어진 '한기총정상화를위한대책위원회'가 2013년 3월 29일 한기총에서 탈퇴하여 '한국교회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 8월 현재 예장통합, 기성, 예성, 대신, 기하성(여의도), 백석 등 34개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하여 한국교회연합에 가입하였으며, 100여 개의 교단과 기독교 단체가 가입된 일본복음주의동맹 총회도 지난 6월 한기총과의 선교협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한기총의 이단해제 행보가 주요 교단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기총의 이단 해제는 한국 신학계는 물론 일반 목회자들과 성도 모두에게 전에 없는 혼란을 가져다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한국교회와 소속 교단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신학생들의 신앙과 신학 교육 책임을 맡아 그들을 바른 신학 방향으로 계도하고 선도해야 할 소중한 책임을 맡은 신학 교수로서 우리 172인 일동은 자신이 속한 교단은 물론 전체 한국교회가 바른 신학을 지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계몽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더 깊이 통감합니다.

    이에 한국교회와 소속 교단의 바른 신학과 신앙을 깊이 염려하는 전국 25개 신학대학 교수 172인은 2013년 6월 14일 의견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한국 신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장로교신학회, 한국성경신학회,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한국교회사학회 등 6개 학회도 동일한 마음으로 최근 한기총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바른 신학과 신앙계승, 신학적 정화와 개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신앙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는 법정신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한 172인 교수들과 전국 6개 신학회의 충정 어린 의견서를 무시하고 이단 해지 결정을 취소하거나 한국교회에 사과하기는커녕 2013년 8월 1일 의견서에 동참한 172명의 교수들은 물론 그들이 소속된 25개 신학대학교 재단과 6개 학회를 대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10억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국 6개 학회와 172인 교수 그리고 172인 교수들이 소속된 학교 법인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으로 신학 교수들이 이단 해지 활동에 관한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법인에 대해 소송 부담을 주어 소속된 동참 교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들을 이탈시켜 성명서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주요 신학대학 172명의 교수 일동은 한기총의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법정 소송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무서운 이단의 도전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계속해서 힘쓸 것입니다. 대학 당국에서도 저희 172인 교수 일동의 한국교회를 위한 충정을 이해하고 신뢰와 성원을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72인 교수 일동은 각 소속 대학에서 충실하게 교수 사역을 감당하며 교단과 전체 한국교회의 바른 신학과 신앙 계승,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기총의 최근 행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시고 한국교회를 유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무수한 이단들이 무너지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단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172인 교수들과 한국의 6개 신학회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귀한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번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고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교회 목회자 신학생 성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섬기시는 여러분의 교회, 기관,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2013년 9월 7일

    전국 신학대학 교수 172인 일동
    전국 6개 신학회(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장로교신학회, 한국성경신학회, 한국교회사학회,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
     

     

    이날에 201인 교수가 함께 해 주셨습니다.

     

    9월 14일에는 205명의 신학 교수가 의견을 같이 해 주셧습니다. 고소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함께 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 지를 때때로 이 난을 통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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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소식)

    지난 9월 17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일부 드리고 172명과 6개 신학회와 각 학교의 변호를 담당하시도록 부탁하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1천만원을 후원해 주셨고, 또 한 교회에서 500만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 두 분에게서 500만원씩을 빌려 일단 수임료 일부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 후원하기 원하시는 여러 분들을 위해서,

    한기총으로부터 피소 당한 교수님들의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 계좌를 마련했습니다.

    농협 356-0359-9466-13 (이승구)

    어떤 기관 명으로 하기 어려워 이 개인명의 구좌를 당분간 위의 후원계좌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씩 후원을 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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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소식>

    2013. 9. 25일 수요일 저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이렇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방식이 여기 언급 되는 분들이나 저에게도 어색하고 민망한 일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기록과 공개적 감사의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그저 저 혼자 결정햇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이헌주 목사님, 박성호님, 박성현님, 한성희 님께서 교수님들을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라 신경 쓰시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만 감사 표시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연락처 찾기가 어려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다 같이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허호익 교수님, 이정훈 님, 지팡이 교회, 박창균 교수님, 박 도진 님, 탁지일 교수님, 그리고 강용란 님께서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벌려 주셨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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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소식>

    2013. 10. 4일 저녁.

     

    지난 번에 이어서 신승훈, 문경석 님께서 귀한 도움의 손길을 벌려주셨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후원금이 1500만원, 개인 후원금이 170만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분에게서 천 이백오십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변호사 수임료 2,500만원과 부가 가치세 250만원을 지난 2013년 10월 2일자로 완납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처음 변론 문을 법원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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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째 소식>  2013. 10. 6일 주일 저녁에.

     

    언약교회에서 10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신학교수님들을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교회들이 후원하신 것이 일천육백만원, 개인 후원금이 170만원입니다. 부산지역의 교회들이 후원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합니다. 빨리 개인에게서 빌린 천만원을 갚으려고 합니다. 일단 250만원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 모로 도와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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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소식>  2013. 11. 30일 토요일 아침에

     

    한기총이 신학 교수님들에 대한 10억 민사 소송한 건을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기총의 주장에 대한 조병훈 변호사님의 반론이 제출되고 있고, 계속해서 재판부의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행되는대로 계속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지리한 재판을 진행 시키는 한기총의 의도가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도 여러 교회와 여러 개인들이 이 일에 대한 교수님들의 변호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큰 도움을 주신 대전의 새로남교회, 신용산교회, 언약교회 후원에 이어서, 지난  10/31에는 수영로 교회에서 200만원을, 11/13에는 온누리교회에서 50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교회들이 후원하신 것이 이천 삼백만원입니다. 귀한 교회들과 당회의 결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 후원금이 517만원, 그리고 개인에게서 빌린 돈이 1,000만원입니다. 다 합하면 교회와 개인 후원금과 빌린 돈이 3,817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지난 10월 2일 자로 변호사 수임료 2,500만원과 부가 가치세 250만원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원 계좌에 있는 것이 11,675,559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 후원하기 원하시는 여러 분들을 위해서,

    한기총으로부터 피소 당한 교수님들의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 계좌를 마련했습니다.

    농협 356-0359-9466-13 (이승구)

    어떤 기관 명으로 하기 어려워 이 개인명의 구좌를 당분간 위의 후원계좌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씩 후원을 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쓸데 없는 일에 많은 헌금과 후원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혹시 한기총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을 또 신청하면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한기총이 패소한 후에 2심을 청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헌금과 후원금이 이런 비용에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가난한 신학생께서 10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생활형편을 알기에 10만원만 하시고, 나머지를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도, 한국 교회와 교수님들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완강한 의사를 표해서 그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귀한 분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이 땅에 이단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디 한국 교회가 장상적인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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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번째 소식>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오후에

     

    지난 번 소식 전한 후에 11월 30일에 방성연님과 김윤기님께서 후원해 주셨고, 12월 2일에 남서울평촌교회에서 10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신학 교수님들을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교회들이 후원하신 것이 이천 사백만원입니다. 귀한 교회들과 당회의 결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 후원금이 520만원, 그리고 개인에게서 빌린 돈이 1,000만원입니다. 다 합하면 교회와 개인 후원금과 빌린 돈이 3,920만원이 됩니다. 여러 모로 도와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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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번째 소식>  2013년 12월 30일 오후에

     

    지난 번 소식 전한 후에 12월 5일에 백성욱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고, 12월 22일에 시광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신학 교수님들을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여러 교회들이 후원하신 것이 이천 사백 삼십만 오천원입니다. 귀한 교회들과 당회의 결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 후원금이 540만원, 그리고 개인에게서 빌린 돈이 1,000만원입니다. 다 합하면 교회와 개인 후원금과 빌린 돈이 3,970만 오천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지난 10월 2일자로 변호사 수임료 2,500만원과 부가 가치세 250만원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원 계좌에 있는 것이 12,717,065원입니다. 앞으로 승소할 경우 변호사님에게 2,500만원과 부가세 250만원을 드려야 합니다. 그 경우 앞으로 1,479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 개인 차입금까지 생각하면 2,479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 동안 한기총은 또 여러 이단들에 대한 이단 해제 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옳지 않음을 여러 교수님들께서 여러 경로로 언급하여 왔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신학교 교수님들을 여러모로 도와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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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번째 소식>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신 여러 분들께 기쁨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총이 신학 교수님들과 6개 신학회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2014년 8월 14일에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러므로 고소한 한기총이 패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교수님들의 선언은 객관적으로 교회의 교리에 비추어 교회와 사회를 위해 바른 선언을 한 것이지,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교수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현명한 재판을 하신 서울 지방법원 민사 21부의 전현정 판사님, 이혜민 판사님, 백효민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피소 사건의 변호를 감당해 주신 조병훈 변호사님과 김지은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피소 상황을 안타까와하면서 기도하시고 변호사 비용을 위해 후원해 주신 여러 교회들과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박 용규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기총이 패했다고해도 재판 비용 전부를 다 원고가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군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후에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상의 사항을 기쁨으로 알려 드립니다.

     

    피소당한 172인 교수님들을 대변하여 이승구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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