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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의결(12월 16일)안에 대한 국민 행동요령을 호소하시는 길원평 교수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우리사회와 기독교 2011. 11. 14. 14:10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에 서울시 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한 결과이기에,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주민발의에 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교육위원회에서 12월 16일에 토의 표결처리할 예정입니다. 통과되면 12월 19일에 본회의로 상정됩! 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도록 12월 16일 전까지 15명의 교육위원들께 반대의견을 말합시다. 주민발의에 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동성애 인정, 임신과 출산 허용, 종교과목 강요금지, 정치적 집회 참여허용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항은 아래에 첨부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더라도, 적어도 학교에서는 바른 가치관과 윤리도덕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 윤리도덕이 무! 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맙시다.

    내일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된 후에 피눈물을 흘리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동성애 확산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냅시다. 만약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에게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고, 불러서 상담하고 설득할 수도 없고, 동성애단체를 결성하여서 학교 내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문화에 의해서 동성애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조차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전혀 마련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제발 윱최선을 다해서 반대 목소리를 냅시다.

    12월 16일전까지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 교육위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고, 서울시의회 자유게시판에도 글을 올립시다. 귀찮을 정도로 말하여서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알게 합시다. 특히 서울 시민인 경우는 서울시민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로 반대 의견을 말합시다. 한 개의 글을 적은 후에, 복사하여서 여러 군데 올리면 편합니다. 아래에 제가 올린 글을 참고로 첨부합니 실제로 표현하는 국민이 많지 않기에, 이메일 받는 분께서 한번씩 하여도 큰 힘이 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권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에,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를 같이 고민할 시민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단체명은 ‘동성애확산을 반대하는 시민연대’이며, 회원종류는 인터넷회원(온라인상의 활동을 함), 정회원(후원회비도 납부함), 실행위원(단체의 중요 결정을 함)입니다.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저에게 답장을 해 주세요. 실행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자세한 자기소개를 해야 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회비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하시는 일과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길 ! 소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부산대학교 길원평교수(wpgill@pusan.ac.kr) 올림


    <서울시의회의 자유게시판> 회원가입을 해야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http://www.smc.seoul.kr/program/board/list.jsp?menuID=001005006&type=&boardTypeID=60&no=


    <연번 직위 성명 소속정당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1 위원장 김상현 민주당 3705-1031~2 3705-1451 ksanghyun714@hanmail.net

    2 부위원장 곽재웅 민주당 3783-1516~8 3783-1519 kwak7700@chol.com

    3 부위원장 정문진 한나라당 3783-1836~8 3783-1839 jeongmj1020@hanmail.net

    4 위원 김명신 민주당 3783-1566~8 3783-1569 kjmskjms@gmail.com

    5 위원 김종욱 민주당 3783-1706~8 3783-1709 gurokjw@gmail.com

    6 위원 서윤기 민주당 3783-1721~3 3783-1724 gwanakgu@paran.com

    7 위원 윤명화 민주당 의원회관 717호 3783-1591~3 3783-1594 eduneco@naver.com

    8 위원 김덕영 교육의원 3705-1047~9 3705-1455 dy-326@hanmail.net

    9 위원 김영수 교육의원 3705-1050~2 3705-1456 ysk3533@hanmail.net

    10 위원 김형태 교육의원 3705-1053~5 3705-1457 riulkht@hanmail.net

    11 위원 정상천 교육의원 3705-1056~8 3705-1458 jsc1000@paran.com

    12 위원 최명복 교육의원 3705-1044~6 3705-1454 mbchoi2@naver.com

    13 위원 최보선 교육의원 3705-1041~3 3705-1453 bosun600@hanmail.net

    14 위원 최홍이 교육의원 3783-1826~8 3783-1829 khomeini@chol.com

    15 위원 한학수 교육의원 3705-1059~61 3705-1459 paul-hshan@hanmail.net


    <서울시의회 교육위원께 보낸 이메일로 편지>


    서울시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동성애(성적지향)를 삭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길원평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 내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되었다는 뉴스와 사설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주민발의에 의해 접수된,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할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동성애(성적지향)를 삭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가 확산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에 의해서 동성애가 미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 사! 이에 동성애 확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더라도, 적어도 학교에서는 바른 가치관과 윤리도덕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심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이 점차로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존경하옵는 시의원님, 제발 교육 현장에서 윤리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의회에 제출된 인권조례안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든지 부결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몸 구조로 보더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절대로 유전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지 않기에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아서, 이미 동성애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알코올 의존도와 자살률이 높고,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일반남성에 비해서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습니다. 동성애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에. 동성애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09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 AIDS 환자 중에서 48%가 동성애로 감염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동성애자가 되면 AIDS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고, 그 학생을 불러서 설득하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애 단체를 학교 내에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동성애가 학교 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학교로 보낸 학부모의 심정은 학교에 동성애가 퍼지지 않고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의 유혹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하여 학교에서 동성애 확산을 억제시키는 노력을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어떠한 심정을 가지겠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여서 확산되지 않기를 부모의 심정으로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의 정서와도 배치되는 동성애 조항을 삭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같은 이유로 차별금지대상에서 ‘임신과 출산’도 삭제해 주길 바랍니다. 이 조항이 성도덕 붕괴와 성적문란을 조장할까 두렵습니다. 존경하옵는 시의원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부산대학교 길원평교수 올림


    <CTS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문제점을 방송한 내용>

    http://www.cts.tv/prog/program/eagle/list.asp 61회 이슈토크를 들으세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문제점과 심각성



    (1)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 등을 이유 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동성애 인정)

    ② 학생은 ... 용모,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성 도덕의 붕괴와 성적 문란)


    (2)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③ 학생은 학교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학교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3)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행사외부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 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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