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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즈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손명세 님의 글에 동의하면서 하는 질문
    우리사회와 기독교 2010. 12. 11. 09:21

    2010년 12월 11일(토)자 <중앙일보>33면에 실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장이시고  UNAIDS  사무총장 특보이신 손명세 교수님의 의견(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21100150078519&linkid=4&newssetid=1352)에  기본적으로 찬동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 병의 발병 과정을 규명했고 이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약이 개발되었으며, 더구나 일상 생활에서 에이즈가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니 모든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취지에 깊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를 알고 도우려는 노력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식으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요구 된다고 여겨집니다.(이에 대해서는 반기문 사무 총장이 요구한 일이 있고[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11603045062234&linkid=4&newssetid=1352], 그에 따라 법무부에서 이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02507571471034&linkid=4&newssetid=1352], 그러나 이 때에도  원어민 강사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건강 검진서에는 에이즈 항목이 계속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을 다 국가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 또한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알아 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빅 브라더(Big Brother) 가 지배하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오웰의 <1984>). 그러나 널리 퍼질 수 있는 병을 막기 위해서 또한 그 병을 가진 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이 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한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를 국가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차별 철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 철폐를 법으로 정하는 것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임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이즈 감염자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제거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철폐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선듯 동의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해서는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일종의 상대적 철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에이즈 감염자들을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고, 그 중에 취업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에이즈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제도도 들어 있습니다. 국내인들이 이런 고지 대상이 된다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차별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국내인과 외국인의 차별 철폐). 물론 이것은 다른 병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 차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병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에이스 감염자 자신과 다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이라고 해야 합니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는 생각에는 이런 것까지를 철폐하는 것도 있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 그 어떤 차별이든지 모든 차별 철폐는 좋은 것이라고 그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게 에이즈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뿐이라는 것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러 문제에서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s)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오용되도록 하는 예의 하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에는 강하게 찬동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야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저 지난친 보수적 입장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질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그들이 그 병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도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알고 통제하며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에 우리와 국가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서 그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런 것 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차별 철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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