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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리에 대한 강조: 교리를 가르치는 직분의 중요성”.
    신학이야기 2022. 2. 28. 16:50

    교리에 대한 강조: 교리를 가르치는 직분의 중요성”. 월간 고신 생명나무(20223월호): 14-19일 실린 글을 여기에도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실린 윤석준 목사님과 성희찬 목사님들의 글도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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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트 교회질서>는 교회의 회의체들에 대해서 다룬 후에 교회의 교리와 성례와 다른 의식들에 대해 다루는 다른 주제들을 규정한다(3 대목). 먼저는 교리 문제에 집중하는데 이는 후에 잘 나타나겠지만 교회가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려는 시도였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것은 이전의 천주교회가 성경과 전통을 합해서 자신들의 믿는 바를 말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믿는 바의 내용, 즉 교리(doctrine)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보다는 교회가 행하는 의식(ritual) 중심으로 나간 것과 뚜렷하게 대조되는 개혁 교회의 모습이다.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대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이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중세 교회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노력이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 이후의 천주교회(the Roman Catholic Church)와 종교개혁교회의 차이는 결국 의식(ritual)이냐 내용(doctrine)이냐의 싸움이다. 물론 천주교회도 자신들이 말하는 교리가 있는 교회이다. 그런데 그 교리가 성경이 가르친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성경에 일치하는 것은 그대로 믿고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교회들의 첫째 과제였다.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양성(兩性)에 대한 교리나 십자가 사건의 대리 구속[代贖]에 대한 이해 등은 중간 중간 비성경적인 것을 고쳐가면서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 이해의 구체적인 것들과 교회의 구체적인 것들에서 비성경적인 것들은 하나 하나 점검해서 배제하여, 보다 성경적인 내용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한 것이 종교개혁교회의 여러 신앙고백서들이었다.

     

    그러므로 도르트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기본적인 신조와 요리문답으로 하는 화란 개혁파 교회는 이제 도르트 교회 질서를 통해서 이를 성경적 교리를 교회가 잘 가르치고 그 교리에 철저한 토대를 놓는 작업을 제도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교리에 충실하려는 교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여기서 오늘날 교회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의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도 흘리고 열심도 내는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로서 살자고도 하는데, 이를 잘 하려면 교리, 즉 우리의 믿는 바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움직임이 현대 교회에 퍼져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감정이나 삶이라는 움직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들 잘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미국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잘 분석한 데이비드 웰스의 진단을 소개하고 있는 이승구, ?데이비드 웰스와 함께 하는 하루? [서울: 말씀과 언약, 2021], 특히 58-70을 보라). 그러나 이것은 결국 교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낸다는 것이 중세 전체의 역사적 교훈이다. 중세 말기의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만 대부분이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고 참여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모이지만 성경과는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중세 말기의 교회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화란 개혁파 교회의 노력

     

    그래서 종교개혁이후의 네덜란드교회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는 바, 즉 교리를 강조하였다. 다른 모든 종교개혁교회들과 함께, 아니 루터파 교회보다 더 철저하게 자신들이 믿는 바를 아는 교회이려고 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도르트 교회질서.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강조한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고백한 바에 진심으로 동의하는지를 분명히 하려고 했다(53, 54). 그리고 성경적 교리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그런 책을 출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55).

     

    이런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참으로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변증하고, 그와는 다른 내용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믿는 바에 대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초기 화란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에 철저하려고 했고, 미국과 현대의 대부분의 화란교회들과 유럽 교회들의 분위기는 좀 더 관용적이고 비간섭적이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의도에 충실했던 종교 개혁이후 100여 년 동안의 개혁파 교회의 노력을 높이 사고 그에 따라가려고 해야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과연 도르트 교회질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도르트 교회질서 제 53>에서는 이렇게 단언한다.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과 또한 신학 교수들은 네덜란드 교회들의 신앙고백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서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충심으로 신앙고백서에 따른다는 것이 온전히 해명되기 전까지는 당회나 노회가 사실상(de facto) 그 직무를 정지해야만 한다. 만일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겠다고 완고하게 거부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직무에서 해임되어야만 한다.

     

    비슷하게 <54>에서는 학교 교사들도 앞서 언급한 신앙고백서에 서명하든지, 그 대신에 기독교적 요리문답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요리문답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말하는 것이다. 교사들도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도르트 교회질서>는 신학교와 교회와 각급 학교에서의 가르침이 성경에 일치하는 신앙고백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아주 강하게 성경에 일치한다고 네덜란드 교회들이 받아들인 신앙고백서, <벨직신앙고백서>를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따르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명한다는 것(subscription)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그 고백서 밑에 이름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존재 전체를 다해 그 내용에 동의하고 따른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77674일에 56명의 소위 “Founding Fathers”이 서명한 것이나 우리 나라에서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할 때의 그런 의미, 교회사의 다른 장면을 말한다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1638228일에 알렉산더 헨더슨(1538-1646) 등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고 국가 언약을 맺고서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할 때의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과 대학교의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각급 학교의 교사들도 모두 일치하여 성경에 충실한 신앙고백서에 충심으로 동의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런 의식의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서명(subscription)이다.

     

    만일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에는 서명 이후의 달리 할 때에 상황만 나와 있으나 그것으로부터 추론하면 서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사와 교수와 교사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일단 서명하였으나 사실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53조 중반부 규정의 의미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충심으로 신앙고백서에 따른다는 것이 온전히 해명되기 전까지는 당회나 노회가 사실상(de facto) 그 직무를 정지해야만 한다.” 일단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진술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다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수들이나 다른 과목의 교수님들이나 각급학교의 교사들이 다 해당된다고 해야 한다. 당회나 노회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서 문제된 목사나 교수나 교사가 충심으로 성경에 일치한 신앙고백서를 따른다는 것이 온전히 해명되기까지는 사실상(de facto) 그 직무를 정지해야만 한다고 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임을 시사하며, 목적이 성경에 따름을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경에 따르지 않으려 한다면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나아가서, “만일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겠다고 완고하게 거부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직무에서 해임되어야만 한다.”는 말로 53조가 마쳐진다. 성경에 일치하는 것으로 교회가 받아들인 신앙고백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하게 천명된 것이다. 이 분들에게는 성경과 성경적 교리가 같이 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이 성경에 일치하는 신앙고백서에 일치는 것이냐의 문제다. 바로 그런 뜻에서 55조에서는 그 가르치는 내용의 출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가 속한 노회나 특정한 대회의 목사님들이나 그 지역의 신학교수에 의해서 미리 점검되고 승인되지(previously looked over and approved) 않았다면 개혁파 종교의 그 어떤 사람도(no one of the Reformed Religion) 자신이 썼거나 번역했거나 다른 사람이 번역한, 종교를 다루는 그 어떤 책이나 글도 인쇄하거나 출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가 속한 노회의 승인 가운데서 (출판)해야 한다.

     

    오늘날 보면 좀 과하다고 할 정도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규정한 것이다. <도르트 교회질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이정도로 성경에 일치하는 신앙고백에 충실한 내용만이 나라에서 가르쳐지고 논의되기를 바란 것이다.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고자 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후대의 빛에서 돌아보면서

     

    세월이 지나면 이런 서명의 의미가 무색해지기 쉽다. 그리고 이런 서명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기 쉽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네바에서 프랑소와 툴레티니(François Turrettini, 16231687)가 이렇게 성경에 충실한 사역을 잘 한 후에 그의 아들인 쟌-알퐁스 투레티니(Jean-Alphonse Turrettini, 16711737) 때에 이르러서 나타난 과연 <스위스 일치 문서>(the Helvetic Consensus, 1675)에 꼭 서명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1706년에는 서명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결국 1725년에는 <스위스 일치 문서> 자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나간 것은 이런 부패한 인간 심리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적어도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과 기독교 대학의 교수님들과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은 성경에 충실한 신앙고백서에 충실하려고 해야 한다. 이것을 저 버리면 결국 18세기 이후 제네바가 나아간 길, 또한 유럽이 나아간 길로 가는 것이 된다. 이 시점에 우리들이 과연 성경에 충실한 신앙고백서 벨직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얼마나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선배들은 성경과 이런 신앙고백서와 그 내용인 교리(Doctrine)가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이점을 잘 지적하는 이승구, <<교회, 그 그리운 이름>> [서울: 말씀과 언약, 2021], 특히 163-87을 보라). 근자에 우리나라 교계에서 교리와 성경을 분리시키는 경향을 심각하게 문제시하면서, 우리들 모두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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