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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의 회의체들(3): 노회와 대회
    신학이야기 2022. 2. 4. 14:17

    월간 고신 생명나무(20221월호): 15-19에 게재된 글을 여기에도 올려서 더 많은 독자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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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충실한 교회 체제를 실현하려고 했던 개혁파 교회와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성이 드러나는 회의체의 하나가 바로 노회. 성경에 있는 표현이기에 천주교회도 특히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노회”(Presbyterium)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각 교회의 신부님들이 주교를 중심으로 한 단위를 이루는 단체’(Presbyterium)라고 하여, 역시 주교 중심이다. 따라서 회의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교 중심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들이 말하는 순명(順命), 즉 순종을 강조하는 천주교회의 성격상 노회(Presbyterium)라는 용어는 사용해도 회의체의 진정한 성격이 나타나기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어려웠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여겨진다.

     

              종교개혁이 회복해 낸 노회

     

    종교개혁 후에 성경의 가르침(특히 딤전 4:14)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노회”(the Classis or the Classical Meetings)(29, 36, 41). 도르트 교회 질서도 네덜란드 교회 안에 노회가 제 기능을 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규정을 하고 있다.

     

    제일 먼저 41조에서는 이웃한 교회의 대표자들이 3개월에 한 번씩은 모여 의논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각 교회의 대표자들의 모임이니, 이는 교회들의 모임이고, 이것이 노회 모임(the Classical Meetings)이다. 그러므로 화란 교회는 일 년에 4번 노회 모임을 하도록 규정한 셈이다. 이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주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세워 주심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므로 (개혁 교회의 경우에는 후에 언급할 대회를 통해서 세워진, 그리고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노회에서 세워진) 목사님들은 다같이 노회의 회원으로 노회의 치리 하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목회하도록 되어 있다.

     

    (개혁교회에서는) 대회나 (장로교회에서는) 노회가 없으면 목사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님들은 늘 노회에 속해 있고, 따라서 노회의 치리 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폐쇄되는 것도 늘 노회가 주관하여 되는 일이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 도르트 교회 질서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개인이 세우는 교회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형식으로만 남아 있는 교회 설립 청원과 교회 폐쇄 청원이 진정 의미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목사님들이 노회에 속해 있음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대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표이기도 하다. 주교를 강조하는 천주교회도 횡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한 단체적(Collgialis)이라는 것과 주교를 중심으로 한 단위를 이루는 단체(Presbyterium)”임을 강조하는데, 더 성경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각자가 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함께 목회하는 목사회(company of pastors)의 일원으로서 각 교회 공동체를 담임하여 목회하고 있는 것이니, 사실은 노회가 우리 교회들을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노회이다.

     

    따라서 노회 모임은 교회의 신임장을 받은 한 목사님과 한 장로님이 이전 노회 모임 때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것이다(41). 이 때 한 교회에 한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섬기는 경우에는 그 목사님들은 다 노회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may) 있는데, 자신이나 자신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42). 따라서 특정한 인물과 특정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교회의 한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의 표만 주어질 수 있도록 공평하게 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서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재하거나(preside), 아니면 회의에서 누가 주재할지를 선출하는데 같은 목사님이 두 번 연속해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41). 그러므로 누가 노회장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노회 모임의 사회를 하든지, 아니면 투표해서 의장을 선출하도 했고 그것도 한 분이 두 번 연속해서 의장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노회 모임을 주재하는 분은 그저 회의의 주재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전 천주교회에서 주교가 가지던 상당한 권한을 모두 없애고, 모든 목사님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같이 교회들을 돌아보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노회 제도의 핵심이다. 모든 대표자들이 각 교회의 파송을 받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들의 교회들이 성경을 따라서 제대로 교회답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살피고, 각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항들을 같이 의논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재자(the President), 즉 노회 회의의 의장(moderator)(1) 각 교회에서 당회가 모이는지, (2) 교회적 치리가 시행되는지, (3) 가난한 자들과 학교가 돌아보아 지는 지, 그리고 (4) 마지막으로 각 교회의 바른 통치를 위해 노회의 판단과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노회 모임의 핵심 주제다. 노회 모임은 각 교회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지난번에 검토한 시찰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날마다 성도들을 더 잘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하려는 것이 노회다.

     

    노회 모임으로 모일 때 지난 노회 회의 때에 지정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짧게 설교하고 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판단하고, 만일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41). 따라서 이전에 규정된 것과 연관시키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듣고 판단하는 모임을 한 후에, 각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살피는 질문과 대답을 하고, 각 교회를 시찰할 시창 위원들을 선출하고(44), 특정한 대회 모임 바로 전의 노회 모임이라면 대회에 파송할 총대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1).

     

    또한 각 노회 모임과 (앞으로 언급될) 대회와 총회 모임의 말미에는 모임 중의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들과 휘하의 교회 회의체의 권고(예를 들어서 노회라면 당회의 권고, 대회라면 노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3). 모든 회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목회하는 일에 제대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노회는 각 교회들을 같이 목회하기 위한 모임이다. 가같이 협력하여 목회하는 마음과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

     

               개혁교회의 대회또는 지방 공의회(Synod)

     

    장로교회와는 달리 개혁 교회에만 있는 제도로 4-5개 또는 그 이상의 노회들이 파송한 총대들로 모이는 대회(지방 공의회, Synod)가 있다(47). 대회는 매년 한 번씩, 필요하면 더 자주 모이는데, 각 노회에서 두 명의 목사님들과 두 명의 장로님들을 대표로 파송해서 모인다.

     

    이웃의 다른 대회들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관련하면서 소통해야 한다(48)고 하여 대회들이 공동으로 해나 갈 일들이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 대회는 (1) 정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와 각 노회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대회가 정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몇 사람들을 파송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2) 앞으로 목사가 될 분들의 모든 시취를 함께 또는 더 적은 수의 담당자로 감독하고, (3) 다른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노회들을 도와서 교회의 하나됨과 질서와 교리의 순전함이 유지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다(49). 이를 위해서 대회에 보고하기 위해 그 모든 행동들의 기록하고,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행동한 이유들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49). 또한 대회 자체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또 그 때까지는 스스로 수해 업무를 면제할 수 없다고 했다(49). 그리고 각 대회나 전국적 대회의 말미에서는 노회의 도움을 얻어서 다음 대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47).

     

    그러므로 대회는 장로교회의 노회 기능 중 일부를 감당하고, 전국 대회 (총회[General Synod] 또는 일반 공의회)와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장로교회에 대한 적용?

     

    다시 강조하지만, 노회 제도는 모든 교회의 동등성과 모든 목사님들의 동등성을 분명히 한 터 위에서 함께 목회하여 간다는 정신을 잘 드러낸 것이다. 각자 위임된 교회의 목회에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심정으로 노회 안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제대로 되도록 힘쓰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신학과 정치 제도가 같은 데도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진 한국장로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에 대해서 오랜 전부터 다음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 도르트 질서의 대회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보고자 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장로교 정치 체제가 성경적이라고 믿는 한국의 보수적 장로교 교단은 일단 각 교단을 대회로 하고, 그 대회에서 강도사 고시 등을 주관하고 각 노회를 통해서 해당 교단(대회)의 미래 목사님들을 세운다. 그리고 다음에 고찰할 전국 총회(General synod)에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성경적 교리 문제와 일종의 외교적 문제, 즉 대외적 협력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한다. 한동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대회들이, 도르트 교회 질서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웃의 다른 대회들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관련하면서 소통하면서 늘 같이 협조해 나가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보다 공식적으로도 하나의 총회를 더 구체적으로 구성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정신이 하나가 되면, 본래 그래야 하듯이 지역별 노회가 되고, 결국 제대로 공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총회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각 대회가 대회와 총회의 일부 역할을 하면서 다른 대회들과 함께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회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질서와 교리의 순전함이 유지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임이니(49), 이것을 제대로 하면 주께서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일이다. 아무런 욕심이 없이 그저 교회가 성경이 바라는 그 모습대로 가기를 원하면서 노력을 하면 당연히 교회는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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