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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분 임기제의 정착
    신학이야기 2021. 7. 24. 10:12

    <월간 고신 생명나무>> 2021년 8월호, 50-55에 실린 글을  여기 다시 게재합니다. 다들 읽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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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파 교회와 장로교회가 성경적 직임을 회복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의 또 한 측면으로 목사직을 제외한 장로직과 집사직의 임기제가 제시되고 정착한 것을 들 수 있다. 천주교회나 동방 정교회에는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 직분을 세우는 일이 없었고,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장로(사제)와 집사(부제)는 임기를 지닌 것이 아니었다. 물론 부제(副祭)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부제로 지낸 후에 사제(장로)로 임직하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부제가 사제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근래에 평생 부제 제도를 도입한 것이 화제가 될 정도였던 것이다.

     

    제네바 교회의 예

     

    처음으로 치리장로를 회복시켰던 제네바 교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년 장로들이 세워졌다. 모든 시민이 다 교우들이었고, 제네바 시 전체와 교회가 밀접히 연관된 상태였기에 24인의회(the 'council of 24')에서 두 사람이, 60인 의회(the 'council of 60')에서 네 사람이, 그리고 200인 의회(the 'council of 200')에서 6 사람이 지명되어 12명의 장로들이 선출되고 세워져서 장로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를 선출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24인 의회에서 그 평판과 행위를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분들을 위의 각 의회에서 찾아(nominate) 제네바의 목사님들과 의논한 후에 그 제안을 200인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approval) 되었다. 매년 말에 각 의회의 선출이 있은 후에 그들은 행정부에 나아가 재선임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을 행정부가 하는 것인지는 불명료하게 진술되어 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일을 신실하게 하는 한, 너무 자주, 그리고 합당한 이유 없이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they should not be changed frequently and without good cause provided that they are doing their work faithfully)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임기를 따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제네바 시의 각 의회가 일정한 시기에 임기제로 선출되게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장로들의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개혁파 교회의 예

     

    이런 제네바 모델을 따라서 교회 제도를 정비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장로와 집사님들에 대한 임기제를 적용하였다. 지금도 화란 개혁교회는 임기제를 가지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만 장로로 그리고 집사로 불리고 그 일을 수행한다. 그 전통을 유지하는 북미 개혁파 교회(CRC)도 장로와 집사는 당회가 정한 기간 동안 섬기는 직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매년 일정 수의 장로와 집사는 그 직임에서 놓여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론 그들을 재선될 수 있다.

     

    장로교회의 예

     

    제네바 모델을 스코틀랜드에 적용한 스코틀랜드 교회는 장로교회로서 치리장로도 교훈장로(목사)와 같이 평생 봉사하도록 선출된다(elected for life). 물론 교리적, 윤리적 흠결이 있을 때는 취소될 수 있고 사임할 수도 있다. 이 전통을 따르는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Free Church of Scotland)는 지금도 평생 동안의 봉사를 위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장로교회(PCA)도 평생 수행하는 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교회원 상당수가 그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종다수의 표결로 당회로 하여금 그의 사역을 종식하게 할 수 있고, 당회도 당사자와 면담한 후에 그의 사역을 그만 두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에라도 재 선출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통장로교회(OPC)는 절충적이다. 각 교회의 당회가 결정하여 평생 섬기는 장로와 집사로 선출할 수도 있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로와 집사로 선출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도르트 교회질서 27항의 의미

     

    장로들과 집사들은 2년 동안 섬길 것이다. 상황과 교회의 유익 상 달리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매년 그 중 반은 물러나고 다른 분들이 대체되도록 할 것이다고 규정한 도르트 교회질서 27항은 화란 개혁파 교회에서 처음부터 시행되고 있던 장로와 집사직의 임기제를 정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인간의 부패성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전 천주교회에서 목도했던 교권의 강화가 결국 교회를 혼란이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와는 다른 모습을 드러낼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섬기고서는 반드시 물러나서 다른 분들이 대신 섬기고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서구에서는 직분과 성이나 이름을 같이 부르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때만 장로요 집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임기제로 언급한 이유는 인간의 부패성에 대한 고려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 한 것이다. 그래서 도르트 회의에 참석했던 총대들은 상황과 교회의 유익 상 달리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매년 그 중 반은 물러나고 다른 분들이 대체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대개 반수가 교체되면 일이 연속성은 보장되면서 계속해서 교대하여 섬긴다는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상황과 교회의 유익 상 달리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법조문적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화의 유익을 위한 교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다. 무엇이 교회에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을 일치시키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나가면서: 직분 임기제와 우리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전 장로교회의 장점과 개혁파 교회의 장점을 다 실리는 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장로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된 사람들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그 중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명백히 하면서 한번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평생 동안 그 교회에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는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고귀한 것이어서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이 직무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들은 중생한 신자들 안에도 죽기까지 남아있는 인간의 부패성을 생각할 때에 부지불식간에 교회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일정한 기간을 봉사한 후에는 잠시 쉬면서 전체 상황을 돌아보고 그 후에 다시 선출되어 다시 섬기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개혁파 교회의 전통을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검토하고 있는 도르트 교회 질서가 이런 화란 개혁파 전통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기회에 일정한 기간을 봉사하고, 잠시 쉬고 하는 제도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통장로교화가 그 결정을 각 당회가 하도록 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 다가 좋은 점이 있고, 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문제점들은 배제하면서 그 유익들이 잘 드러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서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가게끔 해야 할 것이다.

     

    1600년대의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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