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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의 치리의 성격과 큰 원칙”.
    카테고리 없음 2022. 7. 29. 18:46

    「월간 고신 생명나무」 (2022년 8월호): 14-19에 실린 글을 여기도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일고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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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지닌 사람은 매순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 이 관계는 내면적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일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신다. 기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하시고 내면에 각인시키시고, 시시때때로 자신들이 그 말씀에 부합한지 살펴보게 하시고, 비록 부족해도 주께 속한 자라는 표와 인()을 성찬을 통해 받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회개하며 점점 더 성화되게 하신다. 이 모든 일이 교회의 치리(church discipline) 또는 기독교적 치리(Christian discipline)에 속하는 일이다. 그 일에는 필요하면 벌을 주어서라도 회개하여 정상적이고 바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disciple)로 살게 하는 일도 포함된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는 모든 일이 교회의 치리(church discipline).

     

              교회의 치리에 대한 중세의 오용과 종교개혁을 통한 개혁

     

    신약 교회가 처음에는 우리 주님과 사도들에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런 기독교적 치리를 잘 감당하였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적 원칙이 자신들 안에 실현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그 뜻대로 치리하여 갔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그 대표적인 예로 행 2:42-47; 4:31-5:11 등을 보라).

     

    그러나 상당히 빠르게 교회는 성경이 말하던 그 원칙에서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감독, 즉 장로가 아닌 일반 장로들(이들을 점차 사제[司祭]들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언급하였다) 위에 있는 감독이라는 제도를 고착시키고 성경의 가르침((딤전 3:1-7)과는 정반대로 혼인하지 않아야 감독이 되게 했다(딤후 4:1-3 말씀과 비교해 보라). 급기야 중세 때에는 그 감독의 권한이 세속적 통치자들의 권한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 사실 중세 역사 자체는 교권과 황제의 권한이 서로 경쟁하며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려 하는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재임 초기부터 강력한 교회 쇄신운동을 펼치면서 당시 세속의 군주가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직자 임명권, 즉 서임권을 다시 교회로 가져오려고 시도하였다. 신성로마제국의 하인리히 4세가 이에 반발하자 교황은 그를 파문하고 하인리히 4세를 도와주는 귀족이나 사제도 파문하겠다고 경고하였다. 하인리히 4세는 계속 대적하고자 했으나 이미 많은 독일 귀족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새로운 황제를 추대할 움직임이 있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1077128에 하인리히 4세가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으로 가서 용서를 구한 사건인 카뇻사 귤욕은 세속권에 대해 교회의 권세를 강조하던 하나의 예이고, 1516에 당시 교황이던 레오 10(Pope Leo X)와 프랑스의 왕이던 프랑소와 I (King Francis I of France) 사이에 맺어진 볼료냐 협약(the Concordat of Bologna, 1516)은 교황의 특권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왕권이 상대적으로 높여지는 결과를 낸 또 다른 예이다. 중세 내내 계속해서 세속권과 교권이 충돌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세 때에는 사회의 재판과 그에 따른 처벌과 교회의 재판과 그에 따른 처벌이 혼재했다고 할 수 있다. 교회법(canon law)과 사회법(civil law)이 따로 있고, 교회 법정(church court)과 사회적 법정(civil court)이 따로 있기도 했으나, 주교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결국 주교가 모든 권세를 독점하여 그가 재판하고 그가 처형하도록 명하고 그대로 시행되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이 입장에서는 교회의 치리와 세속권의 시행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종교개혁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혁하는 것이었으니 위를 통치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래서 세속 통치와 교회의 치리를 아주 명확히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개혁자들은 세속적 통치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통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개혁자들에게는 현대적 의미의 세속적 통치자를 현실적으로 경험하기는 했지만 (특히 당시 이슬람 통치자들에게서 보았다), 우리들처럼 그렇게 알고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게는 세속 통치자들도 거의 다 교회와 연관된 인물들이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아예 치리 문제를 세속 통치자들에게 맡기려한 루터나 쯔빙글리와는 달리 칼빈은 교회가 직접 감당해야 할 치리가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였고, 칼빈의 입장을 옳다고 여긴 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하는 치리의 특성과 그 성격을 추구해 왔다.

     

    17세기 화란 개혁파 교회도 그런 뜻에서 교회의 치리의 독특성을 강조하였고, 그것을 잘 규정하려 하는 것이 도르트 교회질서 71조 이하의 규정이다.

     

                  교회의 치리의 성격: “영적 치리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인, 즉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형성하기 원하는 기독교적 치리(Christian discipline)영적 치리. 그러므로 교회의 치리를 받는다고 해서 세속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과 그 결과로 벌 받는 것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71). 이를 명확히 언급한 이유는 중세나 지금도 때로는 천주교 일각에서 주장되는 교회법(canon law)이 우선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교회 법정에서 재판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나 오늘날 여러 교회와 관계자들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일반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의 잘못으로 성경의 자명한 가르침을(예를 들어서, 고전 6: 1-11 같은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영적인 치리인 교회의 치리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특히 어떤 사람이 사회적 범과를 저지른 경우에는 시민적 법정에서 재판 받고 형벌을 받는 것 외에 또한 교회에서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다(71). 그러므로 교회의 치리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여러모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과 함께 필요하면 벌을 주어서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여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이런 교회적 징계(ecclesiastical censure)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다. (1) 그 죄인을 교회와 화목시키는 것이고, (2) 다른 이웃들과 화목시키는 것이며, (3)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걸려 넘어질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71).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

     

    첫째로, 죄인을 교회와 화목시키는 것이라는 말은 죄가 범해지면 그 사람과 교회 사이의 화목이 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다. 성경에 의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개인이 죄를 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관계의 파괴를 가져 오는 교회적인 일이다. 현대인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연대성에 대한 의식이 교회의 지체 의식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개인의 죄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가 된다. 따라서 죄를 범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의 화목도 깨어진다. (감사한 것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한, 그리스도와 우리의 근본적 화목의 관계, 교회와 우리의 근본적 화목의 관계는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효과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래도) 우리의 죄악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한다. 이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연관시키는 것이 우리에 대한 교회의 징계(ecclesiastical censure). 그러므로 교회의 징계는 그저 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를 얼마나 각 사람의 영혼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징계의 과정에 임해야 하는 지를 생각해야 한다. 징계는 사랑이라는 동기로 사랑이 매개체가 되어 하는 것이다. (이를 드러내는 74조의 사랑으로 권면하는”[admonished in love]이라는 어귀를 주목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 징계는 교회적 징계가 아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그 지체가 참 지체답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면, 이는 그 지체와 교회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이 된다. 물론 이 토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구속과 그것이 함의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에 있다. 마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의 용서하는 효과가 전달되는 것처럼, 교회의 징계도 십자가의 화목하게 하심을 다시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이는 죄인과 그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한다. 특히 그 죄인이 이웃과 관련된 죄를 범한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징계의 과정에서 그 모든 이웃, 특히 해를 받은 분들도 다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가 행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교회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연 영적인 성격의 교회적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그 이웃과의 화해의 회복이다. 여기까지는 교회 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교회 외적으로 교회의 징계는 교회에서 걸려 넘어질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을 제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앞에 서서 각자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은밀한 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72-74)

     

    우리가 믿는 교리의 순수성이나 경건한 삶의 방식에 대해 어긋나는 은밀한 죄나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를 발견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주의적 사과 방식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대개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는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죄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규정하신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72).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15-17).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의 모습이 여기 드러난다. 그리고 교회에 말하고라는 말을 교회의 대표인 당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제시한 것에 주목하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거나 두 세 중인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은밀한 죄는 당회 앞에 제시될 수 없다(73). 그러나 이를 무시하거나 그 외의 공적인 죄는 반드시 당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4).

     

                   나가면서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후에 논의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치리(discipline)의 포괄성과 그 목적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라는 핵심에 주목하도록 하자. 그러므로 이런 진정한 의미의 교회 치리를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결국 우리를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는 말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참된 교회적 치리가 있도록 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루터가 있었던 에르푸르트의 어거스틴 수도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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