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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질서”라는 용어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
    신학이야기 2021. 1. 27. 14:40

    고신측에서 나오는 월간 지인 <월간 고신>에서 연재 되고 있는 도르트 교회질서에 대한 지난 달 글을 여기 실어 보다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들 매번 4분이 각기 나누어 작업하고 잇는 이 시리즈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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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트 대회(the Great Synod of Dort)에 모인 17세기 초 네덜란드 교회의 대표자들은 교회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을 교회 질서”(Church Order)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규정하였다. 그 이후로 이 내용을 대개 도르트 교회 질서라고 불리는데, 때로는 이것을 도르트 교회법이라고도 번역한다. 교회법이라는 번역어는 그 내용에 부합한 것이고, 교회 질서라는 번역어는 그 정신에 부합한 것이다. 1 조에서 교회에 선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목적과 내용을 언급하면서 직분, 회의체, 성례와 예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적 치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용어와 그 배후에 있는 의식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무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적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라고 한 것을 반영하면서 하는 말이다. 바울이 말하는 주의 말씀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유의할 때 교회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교회가 주의 말씀과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을 때 온갖 무질서가 나타났음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후대의 역사에도 적용해서 신약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에 있는 주의 말씀과 성령님께 유의하지 않을 때 있었던 여러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종교 개혁이 회복시킨 교회의 모습을 유지 발전시키는 일을 그리스도의 교회에 선한 질서가 유지되는 일이라고 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교회가 유지해야 할 일의 첫째로 직분을 언급한다. 이는 고대 교회 후기와 중세 교회에서 교화의 직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 즉 도르트 회의 참석자들의 표현대로 선한 질서를 상실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가? 2조와 3조가 말하는 것 배후에 있는 교회의 무질서, 즉 잘못된 교회 운영의 역사적 모습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문제 1: 편의에 따른 직분 제도

     

     

    고대 교회 후기부터 중세 시대에 교회에는 성경적 직분 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직분들이 있게 되었다. 이는 결국 사도적 가르침과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편의를 따라 직분들을 만들어 교회를 운영해 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정상적 질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들 이후로 매우 신속하게 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서서히 나타났다.

     

    처음에는 사도들과 같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을 중심으로 있던 신약 교회가 상당히 일찌기부터 점차 의식(儀式, ritual)을 위주로 하는 교회로 변질되어 갔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보다는 의식(儀式, ritual)을 행하는 사람으로 더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에 당시에 구약과 신약을 마구 섞어 생각한 결과로 그렇게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을 점차 구약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제사장”(또는 사제[司祭], priest)라고 부르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어떤 점에서 이것이 교회 타락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제사장(priest)이 행하는 일을 점차 구약 시대적 용어로 생각하고 표현하여 예배를 제사(祭事)라고 하고, 헌금을 제물(祭物)이라고 표현하면서, 예배당이 성전(聖殿)이 되고, 그 의식을 주로 행하는 앞부분이 제단(祭壇, altar)이 되고, 그 제단 위에 말로는 등대(燈臺, lampstand)라고 하지만 속으로 달리 생각하여 촛대들이 등장하게 되고, 의식을 행하면서 성소에서 그리하듯이 특정한 향을 피우게 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섬기는 분을 사제(prist)라고 부르면서 생겨진 일이다.

     

    또한 성경 있는 감독(episcopus)이라는 말이 성경에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주의하지 않고, 각 교회에서 섬기는 장로들(presbuteroi, presbyters) 위에 있는 직분, 그리하여 그 각 교회의 장로들을 감독하는 직분이 성경이 보증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이해가 널리 퍼져 갔다. (지금까지 감독제를 지닌 교회에서는 감독제가 신약 성경적 제도라고 주장할 정도이다). 그러나 점차 단순히 각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 사제들) 위에 있는 감독들 정도가 아니라, 더 복잡하고 정교한 제도가 나타나 감독, 대 감독, 추기경, 교황 등의 교회의 위계질서(hierarchy)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위계질서적 표현으로 감독을 주교(bishop)라고 하는 일도 중세 천주교회에서 일반화되어 이것을 고집하는 천주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비성경적임을 깨닫고 개혁한다고 나온 교회들 중에서도 루터파 교회와 영국의 성공회(Anglican Church or the Church of England)와 그것의 미국의 형태인 감독교회(Episcopal Church)에서는 목사(minister)라는 말과 사제(priest)라는 말을 지금까지 겸용하고 있고, 각 교회를 섬기는 목사 위에 있는 감독(bishop)이라는 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영국에서 성공회를 개혁하고자 나온 감리 교회(Methodist Church)의 경우에도 그 분들이 운영은 좀 더 민주적으로 하여 성공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바꾸어 연회원들이 선출하기는 하지만, 직제는 성공회의 직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감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감독회장이라는 이상한 말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지 아니한다. 오랫동안 그런 것이 없었으므로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정도이고, 그래도 누군가가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천주교에서는 신도회장을 세우기도 하고 각 교구의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신도회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감리교회는 처음에는 선교사를 도와 권사(勸事) 속장(屬長) 등만 있었으나,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회와는 달리 각 교회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당회에서 선출하여 섬기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도르트 교회 질서 제 2 조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제네바의 칼빈의 가르침으로 따르면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목사들, 교회의 박사들, 성도들 가운데서의 장로들과 집사들로 제시한 것이다. 교회의 박사들만을 제외하면 교우들을 잘 다스라는 장로들[治理長老, ruling elders]과 다스라는 일에 더하여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하는 교훈 장로[敎訓長老, teaching elders]들인 목사님들(딤전 5:17)과 집사님들(딤전 3:8-13; 1:1)이 항상 교회에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성경 가운데서 규정하신 것이다. 따라서 도르트 교회 질서는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에 주어진 성경적 규례를 제시하면서 그런 성경적 제도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다. 칼빈은 때로는 목사, 장로, 집사의 세 직분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에 교회의 박사들을 더하여 말하는데, 이는 전체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 다음 세대의 목사로 섬길 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분들이 교회 전체의 선생님들이라는 뜻에서 언급한 것이고, 이를 화란 교회가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2: 적법한 부르심 없이 자의적 섬김

     

     

    두 번째 문제는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주로 종교 개혁시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 부르심이 없이도 말씀을 섬기며 교회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후일에 흔히 재세례파라고 언급되는 그룹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극단에는 특별한 교육이 없이 누구나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으면 말씀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도르트 교회 질서 제 3조에서는 이 문제를 명시하면서 그가 박사, 장로 혹은 집사라 할지라도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는 이 직분으로 합법적인 부르심을 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임직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 중심으로 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박사나 장로나 집사도 스스로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적법한 부르심이 없이는 그 직분으로 불려서도 안 되고 그런 일로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씀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에 도르트 교회 질서는 말씀 사역자를 중심으로 이를 규정한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치리회는 그 사람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 판단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벌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자의적으로 목사직을 사칭하거나 말씀 사역을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과연 말씀으로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교회에서 왜 목사님만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를 하느냐고 하면서 성도들을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말씀 봉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의 한국 교회에 도르트 교회 질서의 이 규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도르트레흐트 큰 예배당, 이 곳에서는 도르트 화의의 예배만 진행 되었습니다. 회의 자체는 이 도시의 군대 무기고요 연습장이었던  지금은 없어진 건물에서 모여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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