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위 존엄사를 허용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21일자 판결에 대하여
    카테고리 없음 2009. 5. 23. 23:17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21일자 판결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식물 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ㆍ여)씨 가족이 신촌 세브란스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을 확정한 2009년 5월 21일자 판결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사 합의체의 소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밝힌다.


    특히 원고의 상태 및 의사 추정에 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의 반대 의견에 찬동하면서 (1) 본 사안에 있어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소수 의견서에서 잘 진술된 대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사망을 직접 초래하는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요건이므로 그 판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실제로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료하여 옴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얻은 자료에 의하여 가장 잘 알고 있을 담당 주치의의 의견이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를 치료하여 온 피고의 담당 의사가 극히 적은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의식 회복가능성이 5% 미만으로라도 남아 있고 원고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기대 여명이 적어도 4개월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다거나 원고가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원고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의 반대 의견도 같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여겨지니, 그들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뇌가 비록 전반적으로 심한 위축을 보이고 뇌간 및 소뇌도 심한 손상으로 위축되어 있으나, 아직 뇌사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한 지속적 식물 인간 상태라는 점에 대하여는 담당 주치의와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고”, 이는 “다수 의견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및 제1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기대 여명은 1년 내지 2년이라는 것이었고, 현재에 있어서도 적어도 4개월 이상이라는 것이므로, 원고를 가리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였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잘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


    (2) “설령 원고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원고의 `추정적 의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데에도 동의한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명백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문건에 의해서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여 제시하는 것은 여러 정황 속에서 오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본 판결의 다수 의견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추정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판례가 되기에 원고의 추정적 의사를 언급하는 다수 의견과 판결에 강한 이의를 제기 하면서 소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 될 때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란다.


    또한 앞으로의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 나는 최대한으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한다.

        즉,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판단절차에 대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박일환의 별개 의견 중 “민법 제947조 제2항("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후견인은 의료인에게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금치산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도 가능하다”는 진술을 존중하면서 모든 사안을 법원의 재판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최소한으로 말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여겨진다. (1) 어떤 환자가 명확히 회복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매우 신중히 하기 위하여 당분간은 말기 암 환자의 경우만으로 한정해서 법제화하는 것을 허락하되, 이런 경우에도 (2) 명확히 회복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당 기관 의사 2명 이상의 소견과 다른 병원 의사 2명 이상의 소견에 근거한 각 병원 의료윤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Designed by Tistory.